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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④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교섭단체는 국회의 부분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
ㄷ.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ㄹ.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ㅁ.회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 ① ㄱ, ㅁ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기관의 중요성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교섭단체도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 부분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정부 내부의 부분기관 사이 권한 다툼은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상 지휘·감독 및 상하 위계질서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ㄷ.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다툼은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 간 다툼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ㄹ. ○ 지방의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지위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ㅁ. × 기관의 업무가 헌법적으로 중요하고 독립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능력은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인지 등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틀린 보기이고, 옳은 ㄴ·ㄷ·ㄹ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ㄷ·ㄹ은 옳지만, 옳은 ㄴ을 빠뜨리고 틀린 ㄱ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ㄷ은 옳지만, 옳은 ㄹ을 빠뜨리고 틀린 ㄱ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며, 틀린 ㄱ·ㅁ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⑤ ㄴ·ㄷ·ㄹ은 옳지만, ㅁ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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