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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④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ㄴ.권자와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ㄷ.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정답)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며, 예외적 장래채권과 시효이익 포기의 사해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이중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어 발생한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 ㄴ. ○ 신용카드 가입계약만으로 카드대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 계약만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뒤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이 사안의 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ㄷ. ○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했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시효이익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은 진술이다. 신용카드 가입계약만으로는 카드대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도 후 사용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이 사안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선지는 정답인 ㄴ·ㄷ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ㄱ은 틀린 진술이다. 부동산 제1양수인이 이중양도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은 옳지만, ㄱ을 포함하므로 선지 전체는 틀리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ㄱ은 틀렸다.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중양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선지 전체는 틀리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신용카드 가입계약만으로는 카드대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이중양도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보기가 모두 옳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