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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함께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각 공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그중 Y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은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甲이 乙에게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매도하여 X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Y 건물은 미등기건물인 상태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甲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X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각자가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대지로 하는 Y1 건물 및 Y2 건물을 각자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X 토지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분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甲은 Y1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ㄹ. 甲은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소유하던 중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Y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X 토지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① ㄱ
- ② ㄱ, ㄴ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및 취득 주체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건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건물 지분만 양도했다고 해서 양수인이 토지 전부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소유자가 달라지는 요건이 필요하고, 건물 지분의 양도만으로 양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 ㄴ.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이 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맞게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ㄷ.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그 부분을 대지로 하는 건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지분이 이전되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Y1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ㄹ.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인 甲의 소유였으므로, 이후 건물이 乙에게 이전되었더라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인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선지별
- ① ㄱ만 옳지 않은 보기라는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도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이다.
- ② ㄱ과 ㄴ은 옳지 않고 ㄷ과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③ ㄷ과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옳지 않은 보기는 ㄱ과 ㄴ이다.
- ④ ㄱ과 ㄴ은 포함하지만, 옳은 보기인 ㄷ까지 포함하고 옳지 않은 보기인 ㄹ은 빠뜨렸다.
- ⑤ ㄱ과 ㄴ은 포함하지만, 옳은 보기인 ㄹ까지 포함하고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에 맞지 않는 ㄷ을 빠뜨렸다.
근거: 민법 제36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66조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민사법 문 29 —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