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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국선변호인과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국선변호인과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공판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여야 한다.
ㄷ.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중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사실과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ㅁ.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었는데, 종전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와 국선변호인 선정·교체 시 방어권 보장
보기별
- ㄱ.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 ㄴ.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공판절차의 소송행위가 모두 당연히 무효이고 항소심이 반드시 환송해야 한다는 설명은 지나칩니다. 이 선지는 위법의 효과와 항소심의 조치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단정한 점에서 틀립니다.
- ㄷ. ○ 약물중독에 따른 심신미약이나 수사협조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ㄹ.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중 한쪽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다른 쪽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려워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ㅁ. ×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새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종전 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전 변호인의 기간 도과를 새 변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ㄹ을 틀렸다고 본 조합이 잘못되었습니다. 별건 구금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될 수 있고,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에게 동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배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 ② ㄱ·ㄴ·ㅁ의 정오를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별건 구금도 선정 사유이고, ㄴ은 제1심의 모든 소송행위가 당연히 무효라서 반드시 환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ㅁ은 새 국선변호인의 제출기간 기산점을 종전 변호인의 통지서 수령일로 삼는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 ③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으나,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도 맞지 않습니다.
- ④ ㄴ을 옳다고 본 것이 잘못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위법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제시된 것처럼 모든 소송행위가 무효이고 항소심이 반드시 환송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⑤ ㄱ·ㄴ·ㅁ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를 정확히 반영한 조합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