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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공무원 甲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A와 공모한 다음 자신이 담당하는 인허가 업무의 대상이 되는 X회사의 대표이사 乙에게 ‘A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면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X회사의 직원 丙은 乙의 지시대로 돈봉투에 든 돈이 뇌물인 것을 알면서 A에게 그 봉투를 전달하였다. A는 甲과의 약속대로 乙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2,000만 원을 甲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丙은 과거 자신이 연루된 폭력사건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청에 접수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ㄴ. 乙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ㄷ. 만약 丙이 乙이 건네준 돈봉투에서 3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착복하고 나머지만 A에게 건네준 경우, 丙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ㄹ. 丙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돈봉투를 A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丙의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ㅁ.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乙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乙이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의 변경 선고로서 적법하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에게 뇌물을 주고받게 한 경우의 죄책, 국외체류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선고의 변경 가능 시점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직무와 관련해 제3자인 A에게 뇌물을 받게 하고, 그 약속에 따라 A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받게 한 행위도 뇌물죄의 규율 대상이며, 이 사안은 특가법상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한다.
- ㄴ. × 乙은 A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람으로 형법상 뇌물공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제2조의 뇌물액 기준에 따른 가중처벌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공무원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여자인 乙의 행위가 특가법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丙은 乙의 지시에 따라 뇌물인 돈봉투를 A에게 전달하도록 맡은 것이므로, 봉투에서 돈을 빼내는 행위가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 ㄹ.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제3자뇌물취득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단정은 틀리다.
- ㅁ.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해 판결을 선고하면 선고는 성립하며, 이후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는 도중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선고형을 더 무겁게 바꿀 수 없다. 이는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의 적법한 변경 선고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ㄹ·ㅁ이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옳고 ㅁ은 틀리지만, ㄴ·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이다.
- ③ ㄹ·ㅁ은 틀린 보기지만 ㄴ도 틀리며,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ㄹ은 틀린 보기지만 ㄷ은 옳은 보기이고 ㅁ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르지 못했다.
- ⑤ ㄴ·ㄹ·ㅁ은 틀리고 ㄱ·ㄷ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으로 정답이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130조, 제133조,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