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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종중으로부터 적법하게 명의신탁을 받은 ㉠ 시가 10억 원 상당(시가 변동은 없음)의 임야에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2020. 4. 10.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甲은 2020. 10. 10. 다시 乙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다음 날 ○○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 이후 ㉢ 2021. 12. 18. 丙에게 위 임야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
- ② ㉡행위는 乙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
- ③ ㉢행위는 ㉠행위로 성립한 죄책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정되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만약 ㉠사건에 대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甲이 항소권을 포기하였다가, 종중 임원의 기망에 의해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항소제기기간 도과 후에 알게 되어 항소권회복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 ⑤ 만약 ㉠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甲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신탁 부동산의 담보제공·처분에 따른 죄책과 항소권회복의 요건·시기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명의수탁자가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이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기준인 이득액 5억 원 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경법 위반(횡령)죄라는 진술은 틀리다.
- ② 乙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돈을 빌린 뒤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乙에 대한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甲은 종중 소유 임야를 丙에게 다시 매도하여 종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처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매매가 ㉠행위로 성립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그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형사소송법상 항소권회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항소권을 포기한 뒤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항소기간이 지난 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회복청구를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⑤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판결까지 선고된 뒤에는,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을 구하여 항소심 심판절차를 다시 열 수 없다. 따라서 이때 법원이 회복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45조, 제3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