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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의 의무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
- ②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을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의 설정이 고도의 과학적·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 ⑤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은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며, 법률이 2031~2049년 감축목표의 정량 기준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선지별
- ① 환경권의 보호대상인 환경은 자연환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공적 환경을 포함한 생활환경도 포함한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보전 의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포괄한다.
- ②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의 성격에 비추어 국가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살핀다.
- ③ 고도의 과학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의회가 정량적 기준의 설정을 정부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2031~2049년 감축목표에 관해 대강의 정량적 수준조차 정하지 않고 정부에 맡긴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④ 법률이 2031~2049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라는 위험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 비율을 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 자체가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등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