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공법 선택형 › 문 15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A는 공영방송 법인이며, 「방송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월 2,500원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A는 B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였고, B전력공사는 30년간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징수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ㄱ.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ㄴ. 위 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ㄷ. 위 조항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징수를 금지하여 A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ㄹ. 위 조항은 분리징수제도를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A가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의 훼손 우려가 매우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분리징수 시행령의 법률유보·위임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라는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본다. 일반적인 조세나 특정 급부의 대가인 수익자부담금과 구별된다.
- ㄴ. ○ 전기요금과의 통합 여부는 수신료의 부과대상·금액 등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고지·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회유보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ㄷ. × 위 조항이 통합징수를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임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지·징수 방법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별도의 법률상 위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ㄹ. × 종전의 통합징수 방식이 장기간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식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상 불이익이나 공영방송의 독립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리징수 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ㄴ과 함께 고를 수 없다. 위 조항은 징수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임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다. ㄷ은 위임명령이라는 전제가 타당하지 않고, ㄹ도 분리징수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ㄴ과 함께 고를 수 없다. 기존의 통합징수 관행만으로 분리징수 방식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근거: 방송법 제65조 (원본 미확인)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