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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며,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금전적 제재처분을 포함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 (정답)
- ③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성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중에서도 특히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법령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 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 및 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그 유형과 상한 및 하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재처분의 정의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근거 법률에 관한 행정기본법상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정의는 법령등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지만,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금전적 제재처분은 그 정의에서 제외된다. 선지는 이들을 제재처분에 포함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②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처분이다. 따라서 위반한 요양기관이 폐업하면 처분대상이 없어져 해당 요양기관은 물론, 폐업 뒤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③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인허가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및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기간 제한의 예외다. 선지는 이 처분들도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령으로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규명령은 법원도 재판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한 선지의 뒷부분이 틀렸다.
- ⑤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 및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선지는 여기에 하한까지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인 점이 틀렸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 행정기본법 제2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