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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① —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그 처분의 흠을 치유할 수 있으며,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의 흠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②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 ④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 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 중의 처분 변경은 하자의 치유와 구별되며, 당연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선지별
- ① 행정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원칙적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흠을 보완한 새 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의 점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처분의 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새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흠의 치유’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처분 대상이 아닌 관계를 처분 대상으로 오인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오인할 사정이 있고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진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대하더라도 당연무효의 요건인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고려하는 한편,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함께 살펴 판단한다. 단순히 법규 위반의 존재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다.
-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도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법규 위반이고 그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당연무효가 된다.
- ⑤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 산정에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선행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별도의 쟁송절차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2016두56738 판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