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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제3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2회(기준일 2012-11-01)와 제3회(기준일 2013-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1264개, 새로 생긴 조문이 252개, 없어진 조문이 29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소득세법 140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개, 식품위생법 88개, 대기환경보전법 71개, 상표법 65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소득세법 | 140 | 6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1 | 0 |
| 식품위생법 | 88 | 5 | 0 |
| 대기환경보전법 | 71 | 26 | 0 |
| 상표법 | 65 | 76 | 0 |
| 건축법 | 61 | 1 |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50 | 13 | 16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43 | 0 | 0 |
| 도로교통법 | 42 | 0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41 | 0 | 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1 | 7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8 | 6 | 0 |
| 부가가치세법 | 36 | 38 | 13 |
| 법인세법 | 31 | 0 | 0 |
| 폐기물관리법 | 31 | 3 | 0 |
| 형법 | 29 | 2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28 | 0 | 0 |
| 국가공무원법 | 26 | 1 | 0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5 | 2 | 0 |
| 지방자치법 | 25 | 0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2 | 0 | 0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0 | 0 |
| 국세기본법 | 20 | 0 | 0 |
| 디자인보호법 | 20 | 0 | 0 |
| 자연환경보전법 | 19 | 6 | 0 |
| 토양환경보전법 | 16 | 0 | 0 |
| 특허법 | 14 | 1 | 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15 | 0 |
| 부동산등기법 | 9 | 5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8 | 19 | 0 |
| 통신비밀보호법 | 8 | 0 | 0 |
| 형사소송법 | 8 | 0 | 0 |
| 공직선거법 | 7 | 0 | 0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7 | 1 | 0 |
| 제조물 책임법 | 7 | 0 | 0 |
| 민법 | 6 | 0 | 0 |
| 변호사법 | 5 | 1 | 0 |
| 실용신안법 | 5 | 0 | 0 |
| 주택임대차보호법 | 5 | 2 | 0 |
| 관광진흥법 | 4 | 0 | 0 |
| 법원조직법 | 4 | 9 | 0 |
| 소음·진동관리법 | 4 | 4 | 0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3 | 0 | 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 | 0 | 0 |
| 환경정책기본법 | 3 | 0 | 0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 | 0 | 0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 | 0 | 0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 | 1 | 0 |
| 행정절차법 | 2 | 0 | 0 |
| 헌법재판소법 | 2 | 0 | 0 |
| 환경영향평가법 | 2 | 0 | 0 |
| 공중위생관리법 | 1 | 0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 | 0 | 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1 | 0 | 0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 | 0 | 0 |
| 저작권법 | 1 | 1 | 0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1 | 0 | 0 |
| 청원경찰법 | 1 | 0 | 0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1 | 0 | 0 |
| 행정소송법 | 1 | 0 | 0 |
법령별 조문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0개
- 제1조의2(정의)
- 제2조(납세의무)
-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 제4조(소득의 구분)
- 제6조(납세지)
-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제16조(이자소득)
- 제17조(배당소득)
- 제20조의3(연금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2조(퇴직소득)
-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51조(추가공제)
-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제52조(특별공제)
-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 제55조(세율)
-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5조(중간예납)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제75조(세액감면 신청)
- 제76조(확정신고납부)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제80조(결정과 경정)
- 제81조(가산세)
- 제82조(수시부과 결정)
- 제85조(징수와 환급)
-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제86조(소액부징수)
-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87조의2
- 제87조의3
- 제87조의4
- 제87조의5
- 제87조의6
- 제87조의7
- 제88조(양도의 정의)
-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제96조(양도가액)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제118조의8(준용규정)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19조의2
-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23조
-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32조
-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8조
- 제159조
-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제161조(구분 기장)
-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제170조(질문ㆍ조사)
-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92개
-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4조(공청회의 개최)
-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제33조
-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44조(공동구의 설치)
-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62조(준공검사)
-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제107조(조직)
-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제111조(전문위원)
- 제112조(간사 및 서기)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제121조(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제122조(선매)
- 제123조(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25조(지가 동향의 조사)
-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제136조(청문)
-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44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8개
-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6조(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10조(표시기준)
-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 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 제12조의3(표시ㆍ광고의 심의)
- 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
-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제14조(식품등의 공전)
- 제15조(위해평가)
-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1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제18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
-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 제19조의2(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등)
- 제19조의3(식품안전 교육명령 등)
-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 제20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5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제2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 제2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8조(지정 제한)
- 제29조(검사기관의 승계)
- 제30조(검사원의 교육)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제34조(시민식품감사인)
-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36조(시설기준)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9조(영업 승계)
- 제40조(건강진단)
-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제47조(위생등급)
-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50조(위생수준 안전평가)
- 제51조(조리사)
- 제52조(영양사)
- 제53조(조리사의 면허)
- 제56조(교육)
-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59조(설립)
- 제60조(조합의 사업)
- 제64조(설립)
- 제65조(협회의 사업)
-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 제68조(정보원의 사업)
-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0조(지도ㆍ감독 등)
- 제71조(시정명령)
-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 제79조(폐쇄조치 등)
- 제80조(면허취소 등)
- 제81조(청문)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84조(위반사실 공표)
- 제85조(국고 보조)
-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 제88조(집단급식소)
- 제90조(포상금 지급)
- 제91조(권한의 위임)
- 제92조(수수료)
- 제97조(벌칙)
- 제101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22조의2(수출국 제조업소 등의 출입ㆍ검사)
-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치ㆍ운영)
-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 제90조의2(정보공개)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1개
- 제2조(정의)
- 제3조(상시 측정)
-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 제16조(배출허용기준)
-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3조(개선명령)
-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 제37조(과징금 처분)
-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제40조(환경기술인)
-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 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 제55조(인증의 취소)
- 제56조(과징금 처분)
-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제64조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ㆍ공급ㆍ판매중지)
-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제79조(회원)
- 제80조(업무)
-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85조(청문)
- 제86조(수수료)
-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89조(벌칙)
- 제90조(벌칙)
- 제91조(벌칙)
- 제92조(벌칙)
- 제94조(과태료)
- 제95조(양벌규정)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6개
-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 제44조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 제69조의2(결격 사유)
-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 제90조의2(벌칙)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5개
- 제2조(정의)
-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8조(선출원)
- 제9조(상표등록출원)
-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 제10조(1상표 1출원)
-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 제13조(절차의 보정)
- 제14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 제15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제17조의2(수정정관 등의 제출)
- 제19조(출원의 변경)
-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 제34조(상표등록료)
-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 제37조(수수료)
- 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제49조(준용규정)
-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 제55조(전용사용권)
-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제58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제76조(제척기간)
- 제77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제83조(재심의 청구)
- 제86조
- 제86조의3(출원인적격)
-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 제86조의6(사후지정)
- 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 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제86조의23(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 제86조의25(출원공고의 특례)
-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 제88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ㆍ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 제89조(상표공보)
-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 제92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6개
-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 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 제5조의8(개별대리)
-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5조의13(기간의 계산)
-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5조의21(수계신청)
-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 제77조의3(심판청구서의 각하)
- 제77조의4(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제77조의5(심판관)
-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 제77조의7(심판장)
-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 제77조의9(답변서 제출 등)
-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 제77조의11(제척신청)
-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 제77조의17(심리 등)
- 제77조의18(참가)
-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77조의20(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77조의21(심판의 진행)
- 제77조의22(직권심리)
- 제77조의23(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77조의24(심판청구의 취하)
- 제77조의25(심결)
- 제77조의26(일사부재리)
- 제77조의27(소송과의 관계)
- 제77조의28(심판비용)
- 제77조의29(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명의)
-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84조의2(재심청구의 기간)
- 제85조의2(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 제85조의3(심결 등에 대한 소)
- 제85조의4(피고적격)
- 제85조의5(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 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8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92조의2(공시송달)
- 제92조의3(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92조의4(서류의 송달)
- 제92조의5(서류의 제출 등)
- 제92조의6(불복의 제한)
-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1개
- 제2조(정의)
- 제4조(건축위원회)
-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제11조(건축허가)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제14조(건축신고)
-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 제19조(용도변경)
- 제20조(가설건축물)
- 제21조(착공신고 등)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제24조(건축시공)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제26조(허용 오차)
-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30조(건축통계 등)
-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제38조(건축물대장)
- 제39조(등기촉탁)
-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제48조(구조내력 등)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53조(지하층)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 제64조(승강기)
-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제65조
-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제66조
- 제66조의2
- 제68조(기술적 기준)
-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제78조(감독)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제89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102조(비용부담)
- 제110조(벌칙)
- 제113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0개
- 제2조(정의)
-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2조(판결 전 조사)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 제26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 제32조(양벌규정)
-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 제38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 제39조(소년부 송치)
- 제40조(대상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42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 제44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 제45조(보호시설)
- 제46조(상담시설)
-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 제54조(비밀준수)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3개
-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제59조(포상금)
- 제60조(권한의 위임)
- 제61조(보호관찰)
-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7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없는 조문 16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8조의5(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 제18조의6(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 제28조의2(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28조의3(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 제28조의4(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 제31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 제46조의2(포상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3개
- 제2조(정의)
- 제3조(사업의 허가 등)
-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 제6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제6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8조(승계)
-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제10조(과징금)
- 제10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 제11조(공급자의 의무)
- 제12조(안전관리규정)
-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 제16조(안전관리자)
-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 제22조(충전량 등의 표시)
- 제23조(판매 등의 방법)
- 제24조(공급규정)
-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제27조의2(상세기준)
- 제28조(안전교육)
- 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31조(사업)
- 제32조(공제사업)
- 제33조(보험가입)
- 제34조(조정명령)
- 제35조(지도ㆍ감독)
-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제37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 제3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39조(사고의 통보 등)
- 제41조(수수료 등)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과태료)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2개
- 제2조(정의)
-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제10조(도로의 횡단)
-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0조(운전면허)
-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 제107조(기능검정원)
- 제108조(기능검정)
-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 제110조(수강료 등)
-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제139조(수수료)
-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제160조(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1개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제5조(마약류 취급의 제한)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제9조(수수 등의 제한)
- 제11조(기록의 정비)
-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제14조(광고)
- 제15조(마약류의 저장)
- 제16조(봉함)
-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 제19조(수출입의 보고)
-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 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
-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 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
-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 제42조(폐기 명령 등)
- 제43조(업무 보고 등)
-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제47조(부정 마약의 처분)
- 제48조(마약류 감시원)
-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 제55조(수수료)
- 제56조(권한의 위임)
- 제69조(과태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1개
- 제2조(정의)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제15조(미수범)
-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17조(판결 전 조사)
-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제19조(고소기간)
-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 제31조(심리의 비공개)
-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 제48조(비밀준수)
-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 제50조(벌칙)
- 제51조(양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8개
- 제2조(정의)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 제46조의3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등)
-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6조(비밀유지 등)
-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 제68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4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 제69조의2(고발)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6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대상)
- 제5조(과세기간)
- 제6조(납세지)
- 제7조(과세 관할)
- 제8조(사업자등록)
- 제9조(재화의 공급)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11조(용역의 공급)
-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 제13조(재화의 수입)
-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 제21조(재화의 수출)
-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제28조(면세의 포기)
- 제29조(과세표준)
- 제30조(세율)
- 제31조(거래징수)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제36조(영수증 등)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8개
-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제52조(대리납부)
-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57조(결정과 경정)
- 제58조(징수)
- 제59조(환급)
- 제60조(가산세)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제6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제73조(납세관리인)
- 제74조(질문ㆍ조사)
제3회 법전에 없는 조문 13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 공제)
- 제17조의4
-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 가산)
-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32조의3(금전등록기)
- 제32조의4
-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1개
- 제1조(정의)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11조(납세지의 변경)
-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71조(징수 및 환급)
- 제72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 제73조(원천징수)
- 제75조(소액부징수)
- 제76조(가산세)
-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 제89조(징수)
-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11조(사업자등록)
-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제113조(구분경리)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1개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7조(국민의 책무)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8조(보고서 제출)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제42조(조합의 사업)
- 제43조(분담금)
-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제56조(국고 보조 등)
-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벌칙)
- 제68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9개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제242조(음행매개)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 제249조(벌금의 병과)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제289조(인신매매)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 제293조
- 제294조(미수범)
- 제295조(벌금의 병과)
- 제295조의2(형의 감경)
- 제296조(예비, 음모)
- 제297조(강간)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제304조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305조의2(상습범)
- 제306조
- 제339조(강도강간)
- 제340조(해상강도)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96조의2(세계주의)
- 제297조의2(유사강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8개
-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제20조(심사ㆍ결정 절차 등)
-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 제28조(사전협의)
-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 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
-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 제43조(검사ㆍ질문 등)
- 제43조의2(포상금)
- 제44조(권한의 위임)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 제50조(통칙)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6개
- 제2조(공무원의 구분)
-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 제28조(신규채용)
-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 제29조(시보 임용)
- 제32조(임용권자)
- 제32조의2(인사교류)
- 제32조의3(겸임)
-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 제37조(시험의 공고)
-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제48조(실비 변상 등)
- 제69조(당연퇴직)
- 제70조(직권 면직)
- 제70조의2(적격심사)
- 제71조(휴직)
-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 제76조의2(고충 처리)
- 제78조(징계 사유)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 제2조(정의)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제4조(적용 범위)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제14조(부분 공개)
-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제17조(비용 부담)
-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행정심판)
- 제20조(행정소송)
-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제도 총괄 등)
-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 제26조(국회에의 보고)
- 제27조(위임규정)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제28조(신분보장)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8조(보고)
-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제133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제134조(결산)
-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제151조(사무의 위탁)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개
-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 제20조(사업인정)
- 제21조(의견청취 등)
-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 제28조(재결의 신청)
- 제49조(설치)
-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제63조(현금보상 등)
-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 제76조(권리의 보상)
-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제99조(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1개
- 제9조(기본계획)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40조(설치 및 구성)
-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4조(시정조치 등)
-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 제66조(결과의 공표)
-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5조(과태료)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2조(정의)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제11조(공시송달)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5조(결정)
- 제66조(이의신청)
-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제23조의2(출원공개)
-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31조(디자인등록료)
- 제31조의2(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 제33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 제34조(수수료)
- 제35조(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제62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 제78조(디자인공보)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2조(정의)
- 제30조(자연환경조사)
-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 제37조
-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4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 제66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개
-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 제15조의5(위해성평가)
-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 제23조의5(겸업 금지)
-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제26조의5(청문)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벌칙)
- 제30조(벌칙)
- 제32조(과태료)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16조(절차의 무효)
- 제29조(특허요건)
- 제44조(공동출원)
-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 제52조(분할출원)
- 제53조(변경출원)
-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제84조(특허료등의 반환)
-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 제221조(특허공보)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9조(담보책임)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제28조(규약)
-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 제37조(의결권)
- 제38조(의결 방법)
-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 제66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5개
- 제2조의2(「주택법」과의 관계)
-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
- 제52조의8(조정의 효력)
-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23조(등기신청인)
-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3조(재판관할)
-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제650조(사기파산죄)
- 제651조(과태파산죄)
- 제653조(구인불응죄)
-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9개
-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 제578조의2(적용범위)
-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 제578조의4(파산원인)
-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 제578조의12(파산재단)
-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 제15조(국회의 통제)
- 제17조(벌칙)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제155조(투표시간)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대항력 등)
- 제5조(보증금의 회수)
-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조물 책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제조물 책임)
- 제4조(면책사유)
-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 제7조(소멸시효 등)
- 제8조(「민법」의 적용)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31조(수임제한)
-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 제117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 제10조(변경출원)
-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 제15조(「특허법」의 준용)
- 제42조(실용신안공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3조(대항력 등)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61조(수용 및 사용)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24조(재판연구관)
- 제28조의4(심판권)
- 제53조의2(재판연구원)
-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9개
-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 제76조의2(조직)
-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제76조의8(준용규정)
- 제76조의9(위임사항)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2조(정의)
- 제3조(상시 측정)
-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60조(과태료)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5조(다단계판매원)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제62조(벌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5조(정의)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조(기본이념)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8조(벌칙)
- 제28조(보상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 제5조의8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9조(공청회의 진행)
- 제54조(협조 요청 등)
헌법재판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5조(배상명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7조의2(시정 조치)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청원경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정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적용 범위)
행정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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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