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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 제4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3회(기준일 2013-11-01)와 제4회(기준일 2014-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1158개, 새로 생긴 조문이 352개, 없어진 조문이 116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특허법 227개, 상법 225개, 공직선거법 97개, 디자인보호법 89개, 건축법 66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특허법 | 227 | 3 | 0 |
| 상법 | 225 | 127 | 0 |
| 공직선거법 | 97 | 4 | 0 |
| 디자인보호법 | 89 | 140 | 113 |
| 건축법 | 66 | 25 | 0 |
| 소득세법 | 57 | 7 | 0 |
| 실용신안법 | 46 | 3 | 0 |
| 식품위생법 | 35 | 10 | 0 |
| 국가공무원법 | 33 | 2 | 0 |
| 폐기물관리법 | 25 | 0 | 3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4 | 5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3 | 1 | 0 |
| 법인세법 | 22 | 0 | 0 |
| 국세기본법 | 19 | 3 | 0 |
| 부가가치세법 | 14 | 0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4 | 2 | 0 |
| 형사소송법 | 14 | 1 | 0 |
| 도로교통법 | 13 | 1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2 | 3 | 0 |
| 상표법 | 12 | 1 | 0 |
| 신탁법 | 11 | 0 | 0 |
| 관광진흥법 | 8 | 3 | 0 |
| 행정절차법 | 8 | 3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7 | 1 | 0 |
| 개인정보 보호법 | 5 | 3 | 0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5 | 0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5 | 0 | 0 |
| 지방자치법 | 5 | 0 | 0 |
| 부동산등기법 | 4 | 0 | 0 |
| 변호사법 | 3 | 0 | 0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 | 0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0 | 0 |
| 민사집행법 | 2 | 0 | 0 |
| 법원조직법 | 2 | 0 | 0 |
| 저작권법 | 2 | 1 | 0 |
| 토양환경보전법 | 2 | 0 | 0 |
| 통신비밀보호법 | 2 | 0 | 0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2 | 0 | 0 |
| 형법 | 2 | 0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 | 0 | 0 |
| 공중위생관리법 | 1 | 0 | 0 |
| 근로기준법 | 1 | 0 | 0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1 | 0 | 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1 | 1 | 0 |
| 이자제한법 | 1 | 0 | 0 |
| 자연환경보전법 | 1 | 0 | 0 |
| 행정소송법 | 1 | 0 | 0 |
| 행정심판법 | 1 | 0 | 0 |
| 헌법재판소법 | 1 | 0 | 0 |
| 형사소송규칙 | 1 | 0 | 0 |
| 환경정책기본법 | 1 | 0 | 0 |
| 민사소송법 | 0 | 1 | 0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0 | 1 | 0 |
법령별 조문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7개
- 제2조(정의)
-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제6조(대리권의 범위)
- 제7조(대리권의 증명)
-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 제9조(개별대리)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14조(기간의 계산)
-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 제16조(절차의 무효)
-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 제19조(절차의 속행)
- 제20조(절차의 중단)
-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22조(수계신청)
- 제23조(절차의 중지)
-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29조(특허요건)
-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36조(선출원)
-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 제42조(특허출원)
- 제43조(요약서)
- 제44조(공동출원)
-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제46조(절차의 보정)
-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 제51조(보정각하)
- 제52조(분할출원)
- 제53조(변경출원)
-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 제61조(우선심사)
- 제62조(특허거절결정)
- 제63조(거절이유통지)
-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 제64조(출원공개)
-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 제66조(특허결정)
-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제79조(특허료)
-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제82조(수수료)
-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 제85조(특허원부)
- 제86조(특허증의 발급)
-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4조(특허권의 효력)
-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제100조(전용실시권)
-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제102조(통상실시권)
-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 제112조(대가의 공탁)
- 제113조(재정의 실효)
- 제114조(재정의 취소)
-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20조(포기의 효과)
- 제121조(질권)
-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
-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 제132조(서류의 제출)
- 제132조의2(특허심판원)
-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136조(정정심판)
-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40조(심판청구방식)
-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41조(심판청구의 각하)
-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제143조(심판관)
-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 제145조(심판장)
-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 제149조(제척신청)
-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 제154조(심리 등)
- 제155조(참가)
-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158조(심판의 진행)
- 제159조(직권심리)
-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62조(심결)
- 제163조(일사부재리)
-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 제165조(심판비용)
-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제172조(심사의 효력)
-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178조(재심의 청구)
-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87조(피고적격)
-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제193조(국제출원)
-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 제195조(보정명령)
-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 제197조(대표자 등)
- 제198조(수수료)
-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 제203조(서면의 제출)
-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 제213조
-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 제219조(공시송달)
-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221조(특허공보)
-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 제223조(특허표시)
-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25조(침해죄)
-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227조(위증죄)
-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 제230조(양벌규정)
- 제231조(몰수 등)
- 제232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5개
- 제19조(회사의 상호)
- 제48조(대리의 방식)
-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 제169조(회사의 의의)
- 제170조(회사의 종류)
- 제171조(회사의 주소)
- 제174조(회사의 합병)
-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제180조(설립의 등기)
-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 제271조(등기사항)
- 제287조(청산인)
-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제308조(창립총회)
- 제317조(설립의 등기)
-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 제334조
-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제338조(주식의 입질)
-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제340조의5(준용규정)
-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 제343조(주식의 소각)
- 제343조의2
- 제344조(종류주식)
-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 제351조(전환의 등기)
-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 제357조
- 제358조
-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 제363조(소집의 통지)
-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70조
-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제375조(사후설립)
-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제383조(원수, 임기)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제409조(선임)
-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제420조(주식청약서)
-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 제435조(종류주주총회)
- 제436조(준용규정)
-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 제444조
-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제451조(자본금)
- 제452조
- 제453조
- 제453조의2
- 제454조
- 제455조
- 제456조
- 제457조
- 제457조의2
- 제458조(이익준비금)
- 제459조(자본준비금)
-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제462조(이익의 배당)
- 제462조의2(주식배당)
- 제462조의3(중간배당)
- 제463조
-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제469조(사채의 발행)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 제478조(채권의 발행)
-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 제488조(사채원부)
- 제490조(결의사항)
- 제491조(소집권자)
- 제492조(의결권)
-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 제495조(결의의 방법)
- 제498조(결의의 효력)
-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제501조(결의의 집행)
- 제505조
- 제506조
-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 제510조(준용규정)
-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5조(전환의 청구)
- 제516조(준용규정)
-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제530조(준용규정)
-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530조의11(준용규정)
-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제542조의10(상근감사)
-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545조
-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 제549조(설립의 등기)
- 제556조(지분의 양도)
- 제560조(준용규정)
-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 제578조(준용규정)
-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583조(준용규정)
-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 제596조(준용규정)
- 제597조(동전)
-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제617조(유사외국회사)
- 제618조(준용규정)
-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 제626조(부실보고죄)
-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 제634조의3(양벌규정)
-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62조(소멸시효)
-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 제666조(손해보험증권)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 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
-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5조
- 제735조의2
- 제735조의3(단체보험)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27개
- 제86조의2(의의)
- 제86조의3(조합계약)
- 제86조의4(등기)
-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 제86조의8(준용규정)
- 제86조의9(과태료)
-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 제287조의6(준용규정)
-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 제287조의18(준용규정)
-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 제287조의22(대표소송)
-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 제287조의25(퇴사 원인)
-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 제287조의32(회계 원칙)
-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 제287조의38(해산 원인)
- 제287조의39(해산등기)
-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 제287조의42(해산청구)
-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 제287조의44(준용규정)
- 제287조의45(청산)
-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 제408조의9(준용규정)
-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 제462조의4(현물배당)
-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 제516조의11(준용규정)
-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제726조의6(적용 제외)
- 제726조의7(준용규정)
-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 제897조(적용범위)
-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제901조(순차운송)
-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제918조(운송물의 인도)
-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 제920조(준용규정)
- 제921조(여객항공권)
- 제922조(수하물표)
- 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 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 제928조(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 제931조(면책사유)
-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7개
-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제12조(선거관리)
- 제15조(선거권)
-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37조(명부작성)
-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 제45조(명부의 재작성)
-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 제52조(등록무효)
- 제58조(정의 등)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제65조(선거공보)
-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 제149조의2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 제155조(투표시간)
- 제156조(투표의 제한)
- 제158조(사전투표)
- 제158조의2(거소투표)
- 제158조의3(선상투표)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제174조(개표사무원)
-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 제178조(개표의 진행)
- 제179조(무효투표)
-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 제218조의25(무효투표)
-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제248조(사위투표죄)
-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제260조(양벌규정)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268조(공소시효)
-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 제273조(재정신청)
-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9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 제7조(대리권의 범위)
- 제8조(대리권의 증명)
-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 제11조(개별대리)
-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16조(기간의 계산)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제18조(절차의 무효)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 제21조(절차의 속행)
- 제22조(절차의 중단)
-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24조(수계신청)
- 제25조(절차의 중지)
-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제35조(관련디자인)
-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제39조(공동출원)
-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제43조(비밀디자인)
-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46조(선출원)
- 제47조(절차의 보정)
-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제49조(보정각하)
- 제50조(출원의 분할)
-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52조(출원공개)
-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제55조(정보 제공)
-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61조(우선심사)
-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 제63조(거절이유통지)
- 제64조(재심사의 청구)
-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 제66조(직권보정)
-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제78조(준용규정)
- 제79조(디자인등록료)
-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 제83조(등록료의 보전)
-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 제85조(수수료)
-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40개
-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제97조(전용실시권)
-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 제99조(통상실시권)
-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07조(포기의 효과)
- 제108조(질권)
-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 제110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
-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116조(과실의 추정)
-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 제118조(서류의 제출)
-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26조(심판청구방식)
-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제130조(심판관)
-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 제136조(제척신청)
-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 제142조(심리 등)
- 제143조(참가)
-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146조(심판의 진행)
- 제147조(직권심리)
-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50조(심결)
- 제151조(일사부재리)
-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 제153조(심판비용)
-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158조(재심의 청구)
-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67조(피고적격)
-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73조(국제출원)
-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 제209조(서류의 송달)
- 제210조(공시송달)
-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212조(디자인공보)
-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 제216조(불복의 제한)
- 제217조(비밀유지명령)
-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20조(침해죄)
- 제221조(위증죄)
-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227조(양벌규정)
- 제228조(몰수 등)
- 제229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없는 조문 113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4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 제4조의4(대리권의 범위)
- 제4조의5(대리권의 증명)
- 제4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 제4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 제4조의8(개별대리)
- 제4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4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4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4조의13(기간의 계산)
- 제4조의14(기간의 연장 등)
- 제4조의15(절차의 무효)
- 제4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 제4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 제4조의18(절차의 속행)
- 제4조의19(절차의 중단)
- 제4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4조의21(수계신청)
- 제4조의22(절차의 중지)
- 제4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4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4조의25
-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 제18조의2(보정각하)
- 제20조의2
- 제23조의2(출원공개)
- 제23조의3(출원공개의 효과)
-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 제23조의5(정보제공)
- 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25조의4(우선심사)
-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29조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 제29조의3(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 제29조의4(심사ㆍ결정의 합의체)
- 제29조의5(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 제29조의6(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제29조의7(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29조의8(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 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 제30조의2(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제30조의3(준용규정)
- 제31조의2(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 제50조의2(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52조의2(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제67조의2(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제67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72조의4(심판청구서의 각하)
- 제72조의5(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제72조의6(심판관)
- 제72조의7(심판관의 지정)
- 제72조의8(심판장)
- 제72조의9(심판의 합의체)
- 제72조의10(답변서 제출 등)
- 제72조의11(심판관의 제척)
- 제72조의12(제척신청)
- 제72조의13(심판관의 기피)
- 제72조의14(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72조의15(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 제72조의16(심판절차의 중지)
- 제72조의17(심판관의 회피)
- 제72조의18(심리 등)
- 제72조의19(참가)
- 제72조의20(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72조의21(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72조의22(심판의 진행)
- 제72조의23(직권심리)
- 제72조의24(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 제72조의26(심결)
- 제72조의27(일사부재리)
- 제72조의28(소송과의 관계)
- 제72조의29(심판비용)
- 제72조의30(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 제72조의31(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제72조의32(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 제72조의3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73조의2(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제73조의3(재심청구의 기간)
- 제74조의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제74조의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제74조의4(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 제74조의5(「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75조의2(피고적격)
- 제75조의3(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 제75조의4(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75조의5(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제75조의6(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 제7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 제77조의3(서류의 송달)
- 제77조의4(공시송달)
- 제77조의5(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78조의2(서류의 제출 등)
- 제81조의2(비밀유지명령)
- 제81조의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81조의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85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 제8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87조의2(몰수 등)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6개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제외)
- 제4조(건축위원회)
- 제5조(적용의 완화)
-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제11조(건축허가)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제14조(건축신고)
-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 제19조(용도변경)
- 제20조(가설건축물)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제37조(건축지도원)
- 제38조(건축물대장)
- 제39조(등기촉탁)
-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64조의2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제68조(기술적 기준)
-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제78조(감독)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80조(이행강제금)
-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 제90조
- 제91조(대리인)
- 제92조(조정등의 신청)
-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제101조(조정 회부)
- 제102조(비용부담)
-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108조(벌칙)
- 제110조(벌칙)
- 제111조(벌칙)
- 제113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5개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 제4조의8(사무국)
-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제52조의2(실내건축)
-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제68조의2(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7개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제19조(사업소득)
-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1조(추가공제)
- 제51조의2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 제55조(세율)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5조(세액감면 신청)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제80조(결정과 경정)
- 제81조(가산세)
- 제86조(소액 부징수)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1조(구분 기장)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6개
- 제2조(정의)
- 제3조(「특허법」의 준용)
-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 제7조(선출원)
-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 제9조(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 제10조(변경출원)
-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제14조(거절이유통지)
- 제16조(등록료)
- 제17조(수수료)
- 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 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 제20조(「특허법」의 준용)
-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 제2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제28조(「특허법」의 준용)
- 제30조(「특허법」의 준용)
-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 제32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36조(도면의 제출)
-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제39조
-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41조(「특허법」의 준용)
- 제42조(실용신안공보)
-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45조(침해죄)
- 제46조(비밀누설죄 등)
- 제47조(위증죄)
- 제48조(허위표시의 죄)
- 제49조(거짓행위의 죄)
- 제50조(양벌규정)
- 제51조(몰수 등)
- 제52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5개
- 제2조(정의)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 제19조의2(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등)
-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50조(위생수준 안전평가)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81조(청문)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85조(국고 보조)
- 제92조(수수료)
- 제93조(벌칙)
- 제94조(벌칙)
- 제95조(벌칙)
- 제97조(벌칙)
- 제98조(벌칙)
- 제99조
- 제101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0개
-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70조의2(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 제70조의3(사업)
- 제70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0조의5(준용)
- 제70조의6(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3개
-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 제18조(통계 보고)
-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제20조(권한 위탁)
- 제23조(직위의 정급)
- 제28조(신규채용)
-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 제32조(임용권자)
- 제32조의2(인사교류)
- 제33조(결격사유)
- 제34조(시험 실시기관)
-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 제50조(교육훈련)
-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제70조의2(적격심사)
- 제71조(휴직)
- 제72조(휴직 기간)
- 제73조의3(직위해제)
-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 제78조(징계 사유)
- 제80조(징계의 효력)
- 제84조(정치 운동죄)
-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84조의2(벌칙)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7조(국민의 책무)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8조(보고서 제출)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제42조(조합의 사업)
-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제56조(국고 보조 등)
-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벌칙)
- 제68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없는 조문 3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4개
- 제3조(사업의 허가 등)
- 제4조(허가의 기준)
- 제5조(결격사유)
-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10조(과징금)
- 제11조(공급자의 의무)
-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 제17조(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제27조의2(상세기준)
- 제28조(안전교육)
- 제34조(조정명령)
- 제35조(지도ㆍ감독)
-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 제41조(수수료 등)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처분의 요구 등)
- 제46조(벌칙)
- 제50조(벌칙)
- 제51조(양벌규정)
- 제52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28조의2(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제28조의3(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 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 제47조의2(벌칙)
- 제48조의2(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3개
- 제2조(정의)
-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제50조의2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제59조(분쟁해결 등)
-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 제70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4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개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 제63조(중간예납)
- 제76조(가산세)
-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10(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5조(과세기간)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2조(대리납부)
-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제60조(가산세)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3조(재판관할)
-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 제252조(권리의 변경)
-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 제80조(요급처분)
- 제114조(영장의 방식)
-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 제143조(시각의 제한)
-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 제230조(고소기간)
-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72조의2(수명법관)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2조(정의)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3조(차마의 통행)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제156조(벌칙)
- 제160조(과태료)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 제16조(시정조치 등)
- 제17조(과징금)
-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24조(시정조치)
- 제24조의2(과징금)
- 제66조(벌칙)
- 제67조(벌칙)
- 제71조(고발)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9조(상표등록출원)
-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
-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 제77조의25(심결)
-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
신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3조(신탁의 설정)
- 제106조
- 제107조
- 제108조
- 제109조
- 제110조
- 제111조
- 제112조
- 제113조
-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2조(정의)
-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 제35조(등록취소 등)
- 제36조(폐쇄조치 등)
- 제37조(과징금의 부과)
-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86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 제14조(송달)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제22조(의견청취)
- 제28조(청문 주재자)
-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 제54조(비용의 부담)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제56조(협조 요청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제43조(검사ㆍ질문 등)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 제48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 제75조(과태료)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10조(설립의 신고)
- 제12조(신고증의 교부)
-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 제87조(권한의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11조(기록의 정비)
-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 제42조(폐기 명령 등)
- 제43조(업무 보고 등)
-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 제30조(의회의 설치)
-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제8조(등록거부)
- 제18조(등록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민사집행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제27조(집행판결)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54조(사법보좌관)
-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제21조(행위제한)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 제16조(벌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누범의 형)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70조(노역장유치)
- 제79조(시효의 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조(공익사업)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근로기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특례의 범위)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이자제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행정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조(재판관할)
행정심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6조(회계의 세입)
민사소송법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앱에서는
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