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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 제5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4회(기준일 2014-11-01)와 제5회(기준일 2015-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845개, 새로 생긴 조문이 110개, 없어진 조문이 12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법원조직법 96개, 국가공무원법 78개, 도로교통법 59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2개, 소득세법 46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법원조직법 | 96 | 0 | 0 |
| 국가공무원법 | 78 | 2 | 0 |
| 도로교통법 | 59 | 3 | 0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52 | 21 | 11 |
| 소득세법 | 46 | 5 | 0 |
| 공직선거법 | 45 | 2 | 0 |
| 폐기물관리법 | 42 | 9 | 0 |
| 상법 | 41 | 0 | 1 |
| 대기환경보전법 | 36 | 7 | 0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 4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0 | 13 | 0 |
| 국세기본법 | 28 | 1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27 | 1 | 0 |
| 식품위생법 | 24 | 0 | 0 |
| 토양환경보전법 | 19 | 2 | 0 |
| 법인세법 | 17 | 0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3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1 | 0 | 0 |
| 건축법 | 10 | 3 | 0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0 | 0 | 0 |
| 관광진흥법 | 9 | 3 | 0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9 | 0 | 0 |
| 환경영향평가법 | 9 | 0 | 0 |
| 민법 | 7 | 4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7 | 8 | 0 |
| 민사소송법 | 6 | 1 | 0 |
| 부가가치세법 | 6 | 1 | 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6 | 1 | 0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5 | 0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 | 1 | 0 |
| 형사소송법 | 5 | 2 | 0 |
| 부동산등기법 | 4 | 0 | 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 | 1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 | 1 | 0 |
| 민사집행법 | 3 | 0 | 0 |
| 변호사법 | 3 | 0 | 0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 | 7 | 0 |
| 실용신안법 | 3 | 0 | 0 |
| 청원경찰법 | 3 | 0 | 0 |
| 행정절차법 | 3 | 0 | 0 |
| 헌법재판소법 | 3 | 0 | 0 |
| 형법 | 3 | 0 | 0 |
| 형사소송규칙 | 3 | 4 | 0 |
| 환경정책기본법 | 3 | 0 | 0 |
| 주택임대차보호법 | 2 | 0 | 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 | 0 | 0 |
| 특허법 | 2 | 0 | 0 |
| 행정대집행법 | 2 | 0 | 0 |
| 신탁법 | 1 | 0 | 0 |
| 자연환경보전법 | 1 | 0 | 0 |
| 지방자치법 | 1 | 0 | 0 |
| 통신비밀보호법 | 1 | 0 | 0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 0 | 0 |
| 행정소송법 | 1 | 0 | 0 |
법령별 조문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6개
- 제1조(목적)
- 제2조(법원의 권한)
- 제3조(법원의 종류)
- 제4조(대법관)
- 제5조(판사)
- 제6조(직무대리)
- 제7조(심판권의 행사)
-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제9조(사법행정사무)
- 제9조의2(판사회의)
-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 제13조(대법원장)
- 제14조(심판권)
-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 제18조(위임사항)
-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 제24조(재판연구관)
-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 제26조(고등법원장)
- 제27조(부)
- 제28조(심판권)
- 제28조의2(특허법원장)
- 제28조의3(부)
- 제28조의4(심판권)
- 제29조(지방법원장)
- 제30조(부)
- 제31조(지원)
-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 제33조(시ㆍ군법원)
-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제37조(가정법원장)
- 제38조(부)
- 제39조(지원)
-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 제40조의2(행정법원장)
- 제40조의3(부)
- 제40조의4(심판권)
- 제41조(법관의 임명)
-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제42조(임용자격)
-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 제43조(결격사유)
- 제44조(보직)
-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 제49조(금지사항)
- 제50조(파견근무)
- 제51조(휴직)
- 제52조(겸임 등)
- 제53조(법원직원)
- 제53조의2(재판연구원)
- 제54조(사법보좌관)
- 제54조의2(기술심리관)
- 제54조의3(조사관)
- 제55조(집행관)
-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 제56조(개정의 장소)
- 제57조(재판의 공개)
-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 제61조(감치 등)
- 제62조(법정의 용어)
- 제63조(준용규정)
- 제64조(법원경위)
- 제66조(합의의 방법)
-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 제72조(사법연수생)
- 제73조(조직)
-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 제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 제74조의3(초빙교수)
-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 제76조(위임사항)
- 제77조(조직)
- 제78조(원장 등)
- 제79조(준용규정)
- 제80조(위임사항)
- 제81조(조직)
-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 제81조의9(사무기구)
-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 제81조의12(위임규정)
- 제82조(법원의 경비)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8개
- 제2조(공무원의 구분)
-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 제18조(통계 보고)
- 제19조(인사기록)
-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제20조(권한 위탁)
- 제22조의2(직무분석)
- 제23조(직위의 정급)
- 제26조(임용의 원칙)
-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제28조(신규채용)
- 제28조의2(전입)
- 제28조의3(전직)
-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 제28조의5(공모 직위)
-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 제29조(시보 임용)
- 제32조(임용권자)
- 제32조의2(인사교류)
- 제32조의3(겸임)
- 제32조의4(파견근무)
-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 제34조(시험 실시기관)
- 제36조(응시 자격)
-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 제37조(시험의 공고)
-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 제40조(승진)
-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 제40조의3(승진 심사)
-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제41조(승진시험 방법)
-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제48조(실비 변상 등)
- 제50조(교육훈련)
-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제55조(선서)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 제67조(위임 규정)
- 제69조(당연퇴직)
- 제70조(직권 면직)
- 제70조의2(적격심사)
- 제71조(휴직)
- 제72조(휴직 기간)
- 제73조의3(직위해제)
-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 제76조의2(고충 처리)
-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 제78조(징계 사유)
- 제78조의2(징계부가금)
- 제80조(징계의 효력)
-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85조의2(수수료)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9개
- 제2조(정의)
-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제10조(도로의 횡단)
-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제73조(교통안전교육)
-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0조(운전면허)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 제107조(기능검정원)
- 제108조(기능검정)
-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 제110조(수강료 등)
-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제138조의2(국고 보조)
- 제139조(수수료)
-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제153조(벌칙)
- 제156조(벌칙)
- 제160조(과태료)
- 제163조(통고처분)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151조의2(벌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2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제6조(허가의 기준)
- 제7조(결격사유)
-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제14조(과징금)
-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 제16조(처분효과의 승계)
-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 제18조(조건부 등록)
-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 제22조(과징금)
-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 제25조(공급규정)
-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 제30조(공급자의 의무)
- 제31조(안전관리규정)
-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제34조(안전관리자)
- 제35조(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 제41조(안전교육)
-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제45조(상세기준)
-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51조(사업)
- 제52조(공제사업)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1개
- 제53조(조정명령)
- 제54조(지도ㆍ감독)
-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 제57조(보험가입)
-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59조(청문)
- 제60조(수수료 등)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2조(처분의 요구 등)
- 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7조(벌칙)
- 제68조(벌칙)
- 제69조(벌칙)
- 제70조(벌칙)
- 제71조(벌칙)
- 제72조(양벌규정)
- 제73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없는 조문 1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6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제6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제10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제27조의2(상세기준)
- 제28조의2(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제28조의3(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 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 제3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47조의2(벌칙)
- 제48조의2(벌칙)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6개
- 제1조의2(정의)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20조의3(연금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2조(퇴직소득)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제81조(가산세)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88조(양도의 정의)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18조의8(준용규정)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제174조의2(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제출)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5개
- 제4조(인구의 기준)
-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12조(선거관리)
-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 제15조(선거권)
- 제16조(피선거권)
-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제37조(명부작성)
-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 제52조(등록무효)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 제65조(선거공보)
- 제66조(선거공약서)
-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제158조(사전투표)
- 제158조의3(선상투표)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 제179조(무효투표)
- 제181조(개표참관)
-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 제219조(선거소청)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2개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7조(국민의 책무)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12조
-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6조(결격 사유)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38조(보고서 제출)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제42조(조합의 사업)
-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제56조(국고 보조 등)
-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 제61조(청문)
-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8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9개
-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1개
- 제308조(창립총회)
-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제338조(기명주식의 입질)
-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제357조(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 제358조(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 제444조(동전)
-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제462조의2(주식배당)
- 제510조(준용규정)
-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제530조(준용규정)
-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제530조의11(준용규정)
- 제578조(준용규정)
- 제618조(준용규정)
-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5회 법전에 없는 조문 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6개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제15조(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37조(과징금 처분)
-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 제69조의2(결격 사유)
-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85조(청문)
-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89조(벌칙)
- 제90조(벌칙)
- 제90조의2
- 제91조(벌칙)
- 제92조(벌칙)
- 제94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3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 제9조(기본계획)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9조(손해배상책임)
- 제40조(설치 및 구성)
-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4조(시정조치 등)
-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 제66조(결과의 공표)
-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0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5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0개
- 제3조(재판관할)
-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 제182조(기일의 통지)
-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 제285조
-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 제643조(사기회생죄)
- 제645조(회생수뢰죄)
-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3개
-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8개
-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6조(추가자진납부)
-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55조(불복)
-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9조의2(국선대리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7개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제9조(수수 등의 제한)
- 제10조
-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제15조(마약류의 저장)
-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 제19조
- 제23조
- 제25조
- 제27조
- 제29조
- 제31조
- 제32조(처방전의 기재)
-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 제42조(폐기 명령 등)
- 제43조(업무 보고 등)
-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 제58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9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4개
- 제2조(정의)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제19조
- 제19조의2
- 제19조의3
-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 제20조
-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 제22조의2
-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 제34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50조
-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81조(청문)
- 제92조(수수료)
- 제95조(벌칙)
- 제97조(벌칙)
- 제101조(과태료)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2조(정의)
-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 제15조의5(위해성평가)
-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벌칙)
- 제29조(벌칙)
- 제30조(벌칙)
- 제32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2조(납세의무)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51조(비과세소득)
- 제55조(세율)
-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63조(중간예납)
- 제76조(가산세)
-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2조(정의)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제44조(공동구의 설치)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2조(정의)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 제68조의2
- 제72조(벌칙)
- 제76조(과태료)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2조(정의)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26조(허용 오차)
- 제38조(건축물대장)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제106조(벌칙)
- 제110조(벌칙)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1조(목적)
- 제2조(폭행 등)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 제6조(미수범)
- 제7조(우범자)
- 제8조(정당방위 등)
-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9조(보험 가입 등)
- 제14조(여행계약 등)
-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제33조(안전성검사 등)
- 제35조(등록취소 등)
-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82조(벌칙)
- 제83조(벌칙)
- 제86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 제29조(영치금품의 반환 등)
- 제39조(진료환경 등)
-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 제57조(처우)
- 제63조(교육)
-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제55조(결격사유)
-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4조(벌칙)
- 제76조(과태료)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 제28조(사전협의)
-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 제46조(벌칙)
- 제48조(과태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8개
-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 제39조의4(업무 등)
- 제39조의5(임원 등)
-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39조의7(재원)
-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39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민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5조(과세기간)
- 제8조(사업자등록)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60조(가산세)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2조(정의)
-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제19조
-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제31조(심리의 비공개)
-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9조의2(간주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제도 총괄 등)
-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 제26조(국회에의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64조의3(포상금의 환수 등)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29조(보조인)
-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 제438조(재심의 심판)
-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 제38조(합필의 특례)
-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1조(공단의 사업)
- 제32조(출자 등)
-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97조(벌칙)
- 제98조(양벌규정)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5조의2(벌칙)
민사집행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제22조(사무직원)
- 제69조(임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조(적용범위)
-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5조
- 제10조(변경출원)
-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청원경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조(정의)
- 제6조(청원경찰경비)
-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제39조(공청회의 진행)
- 제56조(협조 요청 등)
헌법재판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7조(재판관의 임기)
- 제19조(헌법연구관)
-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0조(심신장애인)
-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제58조(판결의 공시)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9조(조서에의 인용)
-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조(대항력 등)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제52조(분할출원)
행정대집행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조(대집행의 절차)
-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신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행정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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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