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회차별 법전 › 제6회 › 제5회와 달라진 조문
제5회 → 제6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5회(기준일 2015-11-01)와 제6회(기준일 2016-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866개, 새로 생긴 조문이 284개, 없어진 조문이 143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상표법 98개, 상법 65개, 특허법 63개, 식품위생법 45개, 소득세법 36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상표법 | 98 | 139 | 143 |
| 상법 | 65 | 2 | 0 |
| 특허법 | 63 | 18 | 0 |
| 식품위생법 | 45 | 10 | 0 |
| 소득세법 | 36 | 4 | 0 |
| 공직선거법 | 35 | 2 | 0 |
| 소음·진동관리법 | 31 | 2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0 | 5 | 0 |
| 저작권법 | 24 | 5 | 0 |
| 지방자치법 | 24 | 0 | 0 |
| 대기환경보전법 | 22 | 5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20 | 0 | 0 |
| 폐기물관리법 | 20 | 4 | 0 |
| 환경영향평가법 | 19 | 9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0 | 0 |
| 민법 | 17 | 11 | 0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7 | 5 | 0 |
| 환경분쟁 조정법 | 17 | 5 | 0 |
| 실용신안법 | 16 | 2 | 0 |
| 국가공무원법 | 14 | 2 | 0 |
| 건축법 | 13 | 1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3 | 2 | 0 |
| 국세기본법 | 12 | 0 | 0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12 | 3 | 0 |
| 개인정보 보호법 | 11 | 0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1 | 0 |
| 소비자기본법 | 10 | 1 | 0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9 | 3 | 0 |
| 민사소송법 | 9 | 7 | 0 |
| 형법 | 9 | 2 | 0 |
| 관광진흥법 | 8 | 2 | 0 |
| 부가가치세법 | 8 | 1 | 0 |
| 형사소송법 | 8 | 0 | 0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 | 0 | 0 |
| 공중위생관리법 | 7 | 0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 | 1 | 0 |
| 도로교통법 | 6 | 4 | 0 |
| 변호사법 | 6 | 0 | 0 |
| 통신비밀보호법 | 6 | 0 | 0 |
| 행정심판법 | 5 | 0 | 0 |
| 환경정책기본법 | 5 | 1 | 0 |
| 디자인보호법 | 4 | 0 | 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4 | 0 | 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 | 0 | 0 |
| 형사소송규칙 | 4 | 1 | 0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3 | 0 | 0 |
| 법원조직법 | 3 | 0 |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 | 1 | 0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3 | 0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3 | 2 | 0 |
| 자연환경보전법 | 3 | 0 | 0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3 | 0 | 0 |
| 국제사법 | 2 | 0 | 0 |
| 법인세법 | 2 | 0 | 0 |
| 부동산등기법 | 2 | 0 | 0 |
| 주택임대차보호법 | 2 | 18 | 0 |
| 토양환경보전법 | 2 | 3 | 0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 | 0 | 0 |
| 국가배상법 | 1 | 0 | 0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 | 0 | 0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 | 0 | 0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1 | 0 | 0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 0 | 0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 0 | 0 |
법령별 조문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8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 제7조(대리권의 범위)
- 제8조(대리권의 증명)
-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 제11조(개별대리)
-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16조(기간의 계산)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제18조(절차의 무효)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 제21조(절차의 속행)
- 제22조(절차의 중단)
-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24조(수계신청)
- 제25조(절차의 중지)
-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35조(선출원)
- 제36조(상표등록출원)
-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제38조(1상표 1출원)
- 제39조(절차의 보정)
-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제42조(보정의 각하)
-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 제44조(출원의 변경)
- 제45조(출원의 분할)
-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 제49조(정보의 제공)
-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 제55조(거절이유통지)
-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 제57조(출원공고)
-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 제59조(직권보정 등)
- 제60조(이의신청)
-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 제68조(상표등록결정)
-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 제72조(상표등록료)
-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 제78조(수수료)
-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80조(상표원부)
-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 제89조(상표권의 효력)
-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제94조(상표권의 분할)
- 제95조(전용사용권)
-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97조(통상사용권)
-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39개
-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03조(포기의 효과)
- 제104조(질권)
-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112조(고의의 추정)
-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 제114조(서류의 제출)
-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122조(제척기간)
-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 제129조(심판관)
-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 제131조(심판장)
-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 제135조(제척신청)
-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 제141조(심리 등)
- 제142조(참가)
-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145조(심판의 진행)
- 제146조(직권심리)
-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49조(심결)
- 제150조(일사부재리)
-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 제152조(심판비용)
-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 제157조(재심의 청구)
-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63조(피고적격)
-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67조(국제출원)
-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 제172조(사후지정)
-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 제177조(절차의 무효)
-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 제185조(보정의 특례)
-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 제200조(상표권 분할의 특례)
-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207조(심사의 특례)
-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 제218조(서류의 송달)
- 제219조(공시송달)
-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221조(상표공보)
-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 제226조(불복의 제한)
- 제227조(비밀유지명령)
-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30조(침해죄)
-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232조(위증죄)
-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 제235조(양벌규정)
- 제236조(몰수)
- 제237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없는 조문 143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 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 제5조의8(개별대리)
-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5조의13(기간의 계산)
-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5조의21(수계신청)
-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 제17조의2(수정정관 등의 제출)
-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 제24조의3(직권에 의한 보정 등)
-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 제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제46조의3
-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제46조의5(상품분류전환등록)
- 제54조의2(상표권의 분할)
-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
-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제70조의3(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제72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 제77조의3(심판청구서의 각하)
- 제77조의4(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제77조의5(심판관)
-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 제77조의7(심판장)
-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 제77조의9(답변서 제출 등)
-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 제77조의11(제척신청)
-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 제77조의17(심리 등)
- 제77조의18(참가)
-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77조의20(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77조의21(심판의 진행)
- 제77조의22(직권심리)
- 제77조의23(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77조의24(심판청구의 취하)
- 제77조의25(심결)
- 제77조의26(일사부재리)
- 제77조의27(소송과의 관계)
- 제77조의28(심판비용)
- 제77조의29(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명의)
-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84조의2(재심청구의 기간)
- 제85조의2(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 제85조의3(심결 등에 대한 소)
- 제85조의4(피고적격)
- 제85조의5(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 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8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86조의2(국제출원)
- 제86조의3(출원인적격)
-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 제86조의5(기재사항의 심사 등)
- 제86조의6(사후지정)
- 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 제86조의10(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제86조의11(절차의 무효)
- 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86조의13(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 제86조의14(국제상표등록출원)
- 제86조의15(업무표장의 특례)
-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제86조의18(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 제86조의19(보정의 특례)
- 제86조의20(출원의 분할의 특례)
- 제86조의21(출원의 변경의 특례)
- 제86조의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 제86조의23(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 제86조의25(출원공고의 특례)
- 제86조의26(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 제86조의29(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 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 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 제86조의32(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 제86조의3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 제86조의34(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 제86조의35(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 제86조의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제86조의37(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 제86조의38(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 제86조의39(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86조의41(심사의 특례)
- 제86조의42(제척기간의 특례)
- 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 제91조의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 제92조의2(공시송달)
- 제92조의3(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92조의4(서류의 송달)
- 제92조의5(서류의 제출 등)
- 제92조의6(불복의 제한)
-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97조의2(몰수)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5개
- 제308조(창립총회)
-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제338조(주식의 입질)
-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제357조
- 제358조
-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제360조의3
-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60조의6
-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 제363조(소집의 통지)
-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 제444조
-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제462조의2(주식배당)
- 제510조(준용규정)
-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제530조(준용규정)
-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제530조의8
-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 제530조의11(준용규정)
- 제578조(준용규정)
- 제618조(준용규정)
-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3개
-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6조(대리권의 범위)
-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 제51조(보정각하)
- 제52조(분할출원)
- 제53조(변경출원)
-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제63조(거절이유통지)
-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 제86조(특허증의 발급)
-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 제132조(자료의 제출)
-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136조(정정심판)
-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40조(심판청구방식)
-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 제165조(심판비용)
-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178조(재심의 청구)
-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87조(피고적격)
-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 제223조(특허표시)
-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 제227조(위증죄)
-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8개
-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 제132조의9(참가)
-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5개
- 제2조(정의)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10조(표시기준)
-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9조(영업 승계)
-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2조(실적보고)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7조(위생등급)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53조(조리사의 면허)
-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 제68조(정보원의 사업)
- 제70조(지도ㆍ감독 등)
- 제70조의2
- 제70조의3
- 제70조의4
- 제70조의5
- 제70조의6
-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 제79조(폐쇄조치 등)
- 제80조(면허취소 등)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8조(집단급식소)
-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제92조(수수료)
- 제94조(벌칙)
- 제95조(벌칙)
- 제97조(벌칙)
- 제101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0개
-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6개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21조(기타소득)
- 제22조(퇴직소득)
-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50조(기본공제)
-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5조(중간예납)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80조(결정과 경정)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제112조의2
-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70조(질문ㆍ조사)
-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5개
-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1개
- 제2조(정의)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 제15조(개선명령)
-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제42조(결격 사유)
- 제43조(등록취소 등)
-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 제51조(청문)
- 제53조(수수료)
- 제56조(벌칙)
- 제57조(벌칙)
- 제60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0개
-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제32조(손해배상)
-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 제69조의2(고발)
- 제71조(벌칙)
- 제72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64조의4(청문)
- 제70조의2(벌칙)
-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4개
- 제2조(정의)
- 제21조(대여권)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 제71조(대여권)
-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제80조(대여권)
-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제111조(과징금 처분)
-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제113조(업무)
-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 제142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 제122조의5(업무)
-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4개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제17조(주민소송)
- 제28조(보고)
-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제133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제134조(결산)
-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제151조(사무의 위탁)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개
- 제2조(정의)
- 제3조(상시 측정 등)
-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 제56조(과징금 처분)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85조(청문)
- 제89조(벌칙)
- 제90조(벌칙)
- 제91조(벌칙)
- 제94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2조(정의)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제9조(수수 등의 제한)
-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제15조(마약류의 저장)
- 제16조(봉함)
-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26조(마약류의 도매)
-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제46조(과징금처분)
- 제48조(마약류 감시원)
-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 제61조(벌칙)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24조
-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제59조(수수료)
- 제61조(청문)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8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제20조(재협의)
-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32조(재협의)
-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4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9개
-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제17조(과징금)
-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28조(과징금)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4조의2
-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 제48조의7(조정 등)
-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 제67조(벌칙)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 제389조(강제이행)
-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제436조
- 제466조(대물변제)
- 제606조(대물대차)
-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제1001조(대습상속)
-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1개
-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제428조의3(근보증)
-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74조의9(강행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2조(정의)
-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 제19조(자본금)
- 제22조(지위의 승계)
-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 제34조(금지행위)
- 제39조(시정조치)
- 제40조(영업정지 등)
-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48조(벌칙)
- 제50조(벌칙)
- 제51조(벌칙)
- 제53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제42조의2(준용규정)
환경분쟁 조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6조(관할)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 제9조(결격사유)
- 제15조(규칙 제정 등)
- 제16조(조정의 신청 등)
- 제16조의2(합의 권고)
-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 제29조(알선의 중단)
- 제30조(직권조정)
- 제35조(조정의 종결)
-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 제65조(벌칙)
- 제66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43조의2(재정신청의 철회)
- 제45조의2(중재위원의 지명 등)
- 제45조의3(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 제45조의4(중재의 효력)
- 제45조의5(「중재법」의 준용)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개
-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 제10조(변경출원)
- 제14조(거절이유통지)
- 제15조(「특허법」의 준용)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특허법」의 준용)
-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제28조(「특허법」의 준용)
- 제30조(「특허법」의 준용)
-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 제33조(「특허법」의 준용)
-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47조(위증죄)
- 제49조(거짓행위의 죄)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 제33조(결격사유)
-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34조(시험 실시기관)
-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제50조(인재개발)
- 제69조(당연퇴직)
- 제70조(직권 면직)
- 제71조(휴직)
- 제72조(휴직 기간)
- 제78조의2(징계부가금)
- 제80조(징계의 효력)
-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제11조(건축허가)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63조
- 제68조의2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제80조(이행강제금)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3조(재판관할)
-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제74조(관리인의 선임)
- 제87조(조사위원)
-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제218조(평등의 원칙)
-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제62조(청구 절차)
- 제66조(이의신청)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17조(청약철회등)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 제32조(시정조치 등)
- 제40조(벌칙)
- 제41조
- 제45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67조(연차보고)
- 제71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5조(과태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제53조
-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소비자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제38조(임원 및 임기)
- 제44조(준용)
-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 제46조(시정요청 등)
-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11조(경영공시)
- 제28조(임기)
-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 제40조(예산의 편성)
-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 제53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민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 제340조(감정증인)
- 제341조(감정의 촉탁)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 제143조의2(진술 보조)
-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제241조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264조(상습범)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 제324조(강요)
- 제352조(미수범)
- 제357조(배임수증재)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58조의2(특수상해)
- 제350조의2(특수공갈)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제35조(등록취소 등)
-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제40조(자격취소 등)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제86조(과태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제53조의2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 제262조(심리와 결정)
-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제313조(진술서등)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제96조(진정실 수용)
-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 제101조(무기의 사용)
- 제111조(징벌위원회)
- 제117조(청원)
-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2조(정의)
- 제5조
-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 제20조(벌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4조(공익사업)
- 제21조(의견청취 등)
-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제91조(환매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156조(벌칙)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58조의2(형의 감면)
-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 제31조(수임제한)
-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행정심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 제25조(배상명령)
-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47조(판결의 선고)
-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5조(다단계판매원)
- 제17조(청약철회등)
- 제62조(벌칙)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8조(심판권)
- 제28조의4(심판권)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7조(결격사유)
-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제34조(안전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54조(국고보조 등)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조(폭행 등)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국제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4조(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 제48조(후견)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63조(중간예납)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8개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15조(예산의 지원)
-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제22조(조정절차)
- 제23조(처리기간)
- 제24조(조사 등)
-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6조(조정의 성립)
- 제27조(집행력의 부여)
- 제28조(비밀유지의무)
-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6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국가배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배상책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조(보증금의 회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9조의3(표준약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적용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앱에서는
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