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회차별 법전 › 제7회 › 제6회와 달라진 조문
제6회 → 제7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6회(기준일 2016-11-01)와 제7회(기준일 2017-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634개, 새로 생긴 조문이 66개, 없어진 조문이 8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도로교통법 56개, 식품위생법 44개, 건축법 43개, 법인세법 42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7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도로교통법 | 56 | 2 | 0 |
| 식품위생법 | 44 | 0 | 8 |
| 건축법 | 43 | 17 | 0 |
| 법인세법 | 42 | 1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7 | 1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 | 0 | 0 |
| 소득세법 | 33 | 10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1 | 0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7 | 1 | 0 |
| 폐기물관리법 | 27 | 1 | 0 |
| 지방자치법 | 26 | 0 | 0 |
| 국세기본법 | 25 | 0 | 0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0 | 0 |
| 공직선거법 | 19 | 2 | 0 |
| 공중위생관리법 | 15 | 5 | 0 |
| 부가가치세법 | 11 | 1 | 0 |
| 소비자기본법 | 10 | 4 | 0 |
| 법원조직법 | 9 | 3 | 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8 | 4 | 0 |
| 특허법 | 8 | 0 | 0 |
| 디자인보호법 | 7 | 0 | 0 |
| 통신비밀보호법 | 7 | 0 | 0 |
| 대기환경보전법 | 6 | 0 | 0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6 | 0 | 0 |
| 환경정책기본법 | 6 | 0 | 0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5 | 0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5 | 3 | 0 |
| 형사소송법 | 5 | 0 | 0 |
| 민사소송법 | 4 | 0 | 0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4 | 1 | 0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4 | 0 | 0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3 | 0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3 | 2 | 0 |
| 변호사법 | 3 | 1 | 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 | 2 | 0 |
| 상표법 | 3 | 0 | 0 |
| 실용신안법 | 3 | 0 | 0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3 | 2 | 0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2 | 0 | 0 |
| 관광진흥법 | 2 | 0 | 0 |
| 국가공무원법 | 2 | 0 | 0 |
| 민법 | 2 | 0 | 0 |
| 저작권법 | 2 | 0 | 0 |
| 토양환경보전법 | 2 | 0 | 0 |
| 행정심판법 | 2 | 1 | 0 |
| 행정절차법 | 2 | 0 | 0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1 | 0 | 0 |
| 국가배상법 | 1 | 0 | 0 |
| 민사집행법 | 1 | 0 | 0 |
| 부동산등기법 | 1 | 0 | 0 |
| 주택임대차보호법 | 1 | 0 | 0 |
| 청원경찰법 | 1 | 0 | 0 |
| 행정소송법 | 1 | 0 | 0 |
| 형법 | 1 | 0 | 0 |
| 형사소송규칙 | 1 | 0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0 | 2 | 0 |
법령별 조문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6개
- 제2조(정의)
-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제10조(도로의 횡단)
-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제73조(교통안전교육)
-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0조(운전면허)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 제107조(기능검정원)
- 제108조(기능검정)
-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 제110조(수강료 등)
-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제139조(수수료)
-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제148조(벌칙)
- 제156조(벌칙)
- 제160조(과태료)
- 제163조(통고처분)
-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4개
- 제2조(정의)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제6조(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10조(표시기준)
- 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18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
-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9조(영업 승계)
-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7조(위생등급)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53조(조리사의 면허)
-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 제68조(정보원의 사업)
- 제70조(지도ㆍ감독 등)
- 제70조의2(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 제70조의3(사업)
- 제70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0조의5(준용)
- 제70조의6(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 제79조(폐쇄조치 등)
- 제80조(면허취소 등)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8조(집단급식소)
- 제92조(수수료)
- 제94조(벌칙)
- 제95조(벌칙)
- 제97조(벌칙)
- 제101조(과태료)
제7회 법전에 없는 조문 8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3개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제외)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제11조(건축허가)
- 제14조(건축신고)
-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제19조(용도변경)
- 제20조(가설건축물)
- 제21조(착공신고 등)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제24조(건축시공)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제39조(등기촉탁)
-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제78조(감독)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106조(벌칙)
- 제107조(벌칙)
- 제108조(벌칙)
- 제109조(벌칙)
- 제110조(벌칙)
- 제111조(벌칙)
- 제113조(과태료)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7개
-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 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 제81조의2(빈집 정비)
-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2개
-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 제13조(과세표준)
-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65조
- 제66조(결정 및 경정)
- 제72조의2
- 제76조(가산세)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76조의13(과세표준)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76조의16(세액 감면 등)
-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제76조의20(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제91조(과세표준)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7개
- 제3조(재판관할)
-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60조(이송)
-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16조(이의의 소)
-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247조(항고)
-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 제353조(이의의 소)
-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 제593조(중지명령)
-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630조(관할)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5개
- 제2조(정의)
-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103조
- 제107조(조직)
- 제117조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2조
- 제123조
- 제124조
- 제124조의2
- 제125조
- 제126조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36조(청문)
- 제141조(벌칙)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3개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6조(이자소득)
- 제20조(근로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55조(세율)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81조(가산세)
- 제88조(정의)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제96조(양도가액)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0개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 제118조의12(조정공제)
- 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제118조의15(신고ㆍ납부)
- 제118조의16(납부유예)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1개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제64조의4(청문)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6조(과태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7개
- 제2조(정의)
- 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 제14조의5(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 제16조(시정조치 등)
- 제17조(과징금)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 제66조(벌칙)
- 제67조(벌칙)
- 제68조(벌칙)
- 제69조의2(과태료)
- 제71조(고발)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7개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24조의2
- 제24조의3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38조(보고서 제출)
-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59조(수수료)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8조(과태료)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6개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8조(보고)
-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제133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제134조(결산)
-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제151조(사무의 위탁)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 제1조(목적)
-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55조(불복)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9조의2(국선대리인)
- 제61조(청구기간)
- 제65조(결정)
- 제66조(이의신청)
- 제78조(결정 절차)
-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3개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4조(시정조치 등)
-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 제66조(결과의 공표)
-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5조(과태료)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 제12조(청문)
- 제17조(위생교육)
- 제22조(과태료)
- 제23조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제52조(대리납부)
-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제59조(환급)
- 제60조(가산세)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소비자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 제82조(청문)
- 제86조(과태료)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3조(법원의 종류)
- 제5조(판사)
- 제6조(직무대리)
- 제7조(심판권의 행사)
- 제9조의2(판사회의)
-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 제28조(심판권)
- 제44조(보직)
- 제54조(사법보좌관)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40조의5(회생법원장)
- 제40조의6(부)
-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2조(정의)
-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 제49조의2(간주규정)
- 제50조(벌칙)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 제52조(과태료)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 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227조(위증죄)
-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221조(위증죄)
-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 제15조(국회의 통제)
- 제17조(벌칙)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 제56조(과징금 처분)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90조(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제10조
-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3조(정의)
-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제도 총괄 등)
-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 제26조(국회에의 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제43조의2(포상금)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 제256조의2(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 제313조(진술서등)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민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7조(벌칙)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2조(정의)
-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 제88조(준용규정)
- 제112조(징벌의 집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제14조(광고)
- 제62조(벌칙)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 제5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 제113조(벌칙)
- 제117조(과태료)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5조(정의)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27조(벌칙)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32조(위증죄)
-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7조(위증죄)
- 제48조(허위표시의 죄)
- 제49조(거짓행위의 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조(설치)
- 제4조(관할구역)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2조의2(직무분석)
- 제23조(직위의 정급)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651조
-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행정심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9조(공청회의 진행)
- 제56조(협조 요청 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국가배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0조(배상심의회)
민사집행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청원경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정의)
행정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57조(배임수증재)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7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앱에서는
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