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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 제10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9회(기준일 2019-11-01)와 제10회(기준일 2020-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951개, 새로 생긴 조문이 151개, 없어진 조문이 0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공직선거법 161개, 소득세법 60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9개, 국세기본법 49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공직선거법 | 161 | 18 | 0 |
| 소득세법 | 60 | 13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9 | 4 | 0 |
| 국세기본법 | 49 | 1 | 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9 | 0 | 0 |
| 저작권법 | 47 | 9 | 0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42 | 2 | 0 |
| 도로교통법 | 40 | 1 | 0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 33 | 0 |
| 건축법 | 33 | 0 | 0 |
| 폐기물관리법 | 27 | 7 | 0 |
| 식품위생법 | 25 | 1 | 0 |
| 법인세법 | 23 | 0 | 0 |
| 근로기준법 | 20 | 0 | 0 |
| 물환경보전법 | 20 | 1 | 0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19 | 14 | 0 |
| 관광진흥법 | 18 | 3 | 0 |
| 형사소송법 | 16 | 10 | 0 |
| 법원조직법 | 15 | 2 | 0 |
| 환경영향평가법 | 14 | 0 | 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 | 3 |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 | 0 | 0 |
| 행정절차법 | 12 | 1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1 | 9 | 0 |
| 통신비밀보호법 | 11 | 1 | 0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0 | 1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0 | 1 | 0 |
| 부가가치세법 | 10 | 0 | 0 |
| 상법 | 9 | 0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9 | 7 | 0 |
| 공중위생관리법 | 8 | 0 | 0 |
| 부동산등기법 | 8 | 1 | 0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7 | 1 | 0 |
| 국가공무원법 | 6 | 2 | 0 |
| 대기환경보전법 | 6 | 0 | 0 |
| 소음·진동관리법 | 6 | 0 | 0 |
| 주택임대차보호법 | 5 | 0 | 0 |
| 특허법 | 3 | 0 | 0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 | 0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0 | 0 |
| 디자인보호법 | 2 | 0 | 0 |
| 상표법 | 2 | 0 | 0 |
| 토양환경보전법 | 2 | 1 | 0 |
| 환경정책기본법 | 2 | 1 | 0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1 | 0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 0 | 0 |
| 민법 | 1 | 0 | 0 |
| 변호사법 | 1 | 0 | 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1 | 0 | 0 |
| 자연환경보전법 | 1 | 0 | 0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1 | 0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 | 0 | 0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 1 | 0 |
| 행정심판법 | 1 | 0 | 0 |
| 헌법재판소법 | 1 | 0 | 0 |
| 형법 | 1 | 1 | 0 |
| 형사소송규칙 | 1 | 1 | 0 |
법령별 조문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1개
- 제4조(인구의 기준)
-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제12조(선거관리)
-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 제15조(선거권)
- 제16조(피선거권)
-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제37조(명부작성)
-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 제45조(명부의 재작성)
-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 제52조(등록무효)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 제58조(정의 등)
-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제65조(선거공보)
- 제66조(선거공약서)
- 제67조(현수막)
- 제70조(방송광고)
-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 제149조의2
-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제155조(투표시간)
- 제156조(투표의 제한)
- 제158조(사전투표)
- 제159조(기표방법)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 제174조(개표사무원)
-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 제178조(개표의 진행)
- 제179조(무효투표)
- 제181조(개표참관)
-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제200조(보궐선거)
-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 제219조(선거소청)
- 제223조(당선소송)
-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제248조(사위투표죄)
-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제260조(양벌규정)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268조(공소시효)
-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 제273조(재정신청)
-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제277조(선거관리경비)
-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8개
-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 제158조의2(거소투표)
- 제158조의3(선상투표)
-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 제218조의35(시행규칙)
-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0개
-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제19조(사업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2조(퇴직소득)
-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88조(정의)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제118조(준용규정)
-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3개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9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2조
- 제23조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제24조
- 제24조의2
- 제25조
- 제26조
- 제26조의2
- 제27조
- 제27조의2
- 제27조의3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9조
- 제29조의2
- 제30조
- 제30조의2
- 제31조
- 제32조
- 제32조의2
- 제32조의3
- 제32조의4
-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47조의3
-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 제60조(손해배상 등)
- 제62조(국제협력)
- 제63조
- 제63조의2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제64조의3
- 제64조의4(청문)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6조(비밀유지 등)
- 제67조
- 제69조의2
- 제71조(벌칙)
- 제72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5조의2(몰수ㆍ추징)
- 제76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9개
- 제2조(정의)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제5조(기한의 특례)
-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제14조(실질과세)
- 제16조(근거과세)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5조(수정신고)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제55조(불복)
- 제59조의2(국선대리인)
- 제64조(결정 절차)
- 제66조(이의신청)
-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제69조(청구 절차)
- 제76조(질문검사권)
- 제78조(결정 절차)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9개
- 제5조(정의)
-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제18조(임원의 직무)
-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9조(사망의 추정)
-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제51조(재요양)
-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제57조(장해급여)
-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제61조(간병급여)
- 제62조(유족급여)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71조(장의비)
- 제72조(직업재활급여)
- 제74조(직업훈련수당)
-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3조(시효의 중단)
- 제114조(보고 등)
-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 제119조(진찰 요구)
-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7개
-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제37조(출처의 명시)
-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제108조(감독)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제110조(청문)
-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제113조(업무)
- 제115조(비공개)
- 제117조(조정의 성립)
-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 제122조(운영경비 등)
-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32조(수수료)
-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 제137조(벌칙)
- 제142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9개
-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2개
-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 제17조(고지사항)
-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 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
-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 제32조(청결의무)
-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 제43조(편지수수)
-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 제49조(집필)
-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 제72조(작업의 면제)
- 제77조(귀휴)
- 제83조(이발)
-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 제92조(금지물품)
- 제93조(신체검사 등)
-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 제101조(무기의 사용)
-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
-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 제105조(규율 등)
- 제107조(징벌)
- 제108조(징벌의 종류)
-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 제111조(징벌위원회)
- 제112조(징벌의 집행)
- 제116조(소장 면담)
- 제117조(청원)
-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 제123조(석방)
- 제124조(석방시기)
- 제127조(사망 알림)
-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0개
- 제2조(정의)
-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3조(차마의 통행)
-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제53조의2
-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80조(운전면허)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제148조의2(벌칙)
- 제151조의2(벌칙)
- 제153조(벌칙)
- 제154조(벌칙)
- 제156조(벌칙)
- 제160조(과태료)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3개
- 제2조(정의)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제8조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60조(비밀유지 등)
-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4조(시정조치 등)
-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 제66조(결과의 공표)
-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1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5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3개
-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의3(위원장)
- 제7조의4(위원의 임기)
-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 제7조의6(겸직금지 등)
- 제7조의7(결격사유)
-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제7조의10(회의)
-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의12(소위원회)
- 제7조의13(사무처)
- 제7조의14(운영 등)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제28조의7(적용범위)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제39조의13(상호주의)
- 제39조의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 제58조의2(적용제외)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3개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제외)
-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제11조(건축허가)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제19조(용도변경)
- 제21조(착공신고 등)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5조
- 제35조의2
- 제36조
- 제38조(건축물대장)
- 제39조(등기촉탁)
- 제68조(기술적 기준)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80조(이행강제금)
- 제81조
- 제81조의2
- 제81조의3
-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제110조(벌칙)
- 제111조(벌칙)
- 제113조(과태료)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7개
- 제3조(적용 범위)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6조(결격 사유)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48조의2(의견제출)
- 제49조(대집행)
- 제61조(청문)
- 제64조(벌칙)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8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제48조의5(과징금)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39조(영업 승계)
-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3조(영업 제한)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54조(결격사유)
- 제59조(설립)
-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 제88조(집단급식소)
- 제91조(권한의 위임)
- 제93조(벌칙)
- 제94조(벌칙)
- 제101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3개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제91조(과세표준)
-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근로기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2조(정의)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제36조(금품 청산)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50조(근로시간)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3조(적용의 제외)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제67조(근로계약)
- 제69조(근로시간)
-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 제79조(휴업보상)
- 제80조(장해보상)
- 제82조(유족보상)
- 제85조(분할보상)
-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물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 제23조(오염원 조사)
-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제41조(배출부과금)
-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 제43조(과징금 처분)
-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 제63조(결격사유)
-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 제66조(과징금 처분)
- 제72조(청문)
- 제73조(수수료)
- 제76조(벌칙)
- 제77조(벌칙)
- 제78조(벌칙)
- 제82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2조(정의)
- 제6조(허가의 기준)
-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제14조(과징금)
-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제31조(안전관리규정)
-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제45조(상세기준)
- 제47조
- 제60조(수수료 등)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8조(벌칙)
- 제69조(벌칙)
- 제70조(벌칙)
- 제73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4개
-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 제36조의2(시공감리)
-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 제69조의2(벌칙)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 제37조(과징금의 부과)
-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제51조(권역계획)
-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제77조(청문)
-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84조(벌칙)
- 제86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13조의2(자격취소)
-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 제70조의2(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개
-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 제74조(소환장의 방식)
-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제196조(검사의 수사)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제313조(진술서등)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 제416조(준항고)
-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0개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개
- 제26조(고등법원장)
- 제27조(부)
- 제28조의3(부)
- 제29조(지방법원장)
- 제30조(부)
- 제31조(지원)
- 제37조(가정법원장)
- 제38조(부)
- 제39조(지원)
- 제40조의2(행정법원장)
- 제40조의3(부)
- 제40조의5(회생법원장)
- 제40조의6(부)
- 제43조(결격사유)
- 제44조(보직)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 제71조의2(윤리감사관)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제40조의2(과징금)
-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55조(결격사유)
-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제74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제4조(특수강간 등)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제15조(미수범)
-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5조의2(예비, 음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제60조(권한의 위임)
- 제61조(보호관찰)
- 제67조(과태료)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5조(투명성)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제22조(의견청취)
-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 제28조(청문 주재자)
-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5조(청문의 종결)
-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제42조(예고방법)
- 제46조(행정예고)
- 제47조(예고방법 등)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 제32조(처방전의 기재)
-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9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9개
-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 제65조의2(벌칙)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 제17조(벌칙)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4조(공공기관)
-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제12조(통합공시)
-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 제34조(결격사유)
-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3조(적용 대상)
-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제63조(현금보상 등)
-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 제76조(권리의 보상)
- 제95조(벌칙)
- 제97조(벌칙)
- 제99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3조의2(벌칙)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60조(가산세)
-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제84조(계약의 종료)
- 제218조(퇴사원인)
-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5조의3(단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2조(정의)
-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 제16조
-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제39조의9
- 제43조(검사ㆍ질문 등)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 제46조(벌칙)
- 제48조(과태료)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 제39조의15(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2조(정의)
-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20조(벌칙)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23조(등기신청인)
- 제37조(합필 제한)
- 제42조(합병 제한)
-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2조(적용범위)
-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2조(공무원의 구분)
-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제71조(휴직)
-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 제26조의6(차별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 제39조(자가측정)
- 제90조(벌칙)
- 제94조(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환경기술인)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 제60조(과태료)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6조(계약의 갱신)
-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제22조(조정절차)
- 제26조(조정의 성립)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94조(특허권의 효력)
-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제94조(양벌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 제46조(회계의 세입)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2조(사무직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행정심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3조(전자서명등)
헌법재판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조(재판관의 자격)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05조의3(예비, 음모)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제10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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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