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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 제11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10회(기준일 2020-11-01)와 제11회(기준일 2021-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1308개, 새로 생긴 조문이 211개, 없어진 조문이 118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지방자치법 175개, 법인세법 150개, 국세기본법 118개, 소득세법 91개, 도로교통법 77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지방자치법 | 175 | 36 | 10 |
| 법인세법 | 150 | 0 | 30 |
| 국세기본법 | 118 | 1 | 18 |
| 소득세법 | 91 | 36 | 0 |
| 도로교통법 | 77 | 1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71 | 59 | 59 |
| 형법 | 64 | 0 | 0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58 | 12 | 1 |
| 자연환경보전법 | 57 | 4 | 0 |
| 공직선거법 | 41 | 0 | 0 |
| 대기환경보전법 | 41 | 2 |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8 | 12 | 0 |
| 부가가치세법 | 20 | 3 | 0 |
| 건축법 | 19 | 2 | 0 |
| 근로기준법 | 19 | 2 | 0 |
| 상법 | 19 | 1 | 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9 | 5 | 0 |
| 국가공무원법 | 18 | 2 | 0 |
| 식품위생법 | 18 | 6 | 0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6 | 0 | 0 |
| 형사소송규칙 | 14 | 2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0 | 0 |
| 폐기물관리법 | 13 | 0 | 0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1 | 4 | 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1 | 4 | 0 |
| 환경정책기본법 | 11 | 4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10 | 0 | 0 |
| 특허법 | 10 | 3 | 0 |
| 소음·진동관리법 | 9 | 0 | 0 |
| 청원경찰법 | 8 | 0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7 | 0 | 0 |
| 민사소송법 | 7 | 1 | 0 |
| 물환경보전법 | 6 | 0 | 0 |
| 디자인보호법 | 5 | 2 | 0 |
| 환경영향평가법 | 5 | 0 | 0 |
| 관광진흥법 | 4 | 2 | 0 |
| 변호사법 | 4 | 0 | 0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4 | 0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 | 0 | 0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4 | 0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 | 0 | 0 |
| 민법 | 3 | 0 | 0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3 | 0 | 0 |
| 저작권법 | 3 | 1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 0 | 0 |
| 통신비밀보호법 | 3 | 0 | 0 |
| 상표법 | 2 | 2 | 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 | 2 | 0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 | 0 | 0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1 | 0 | 0 |
| 소비자기본법 | 1 | 0 | 0 |
| 실용신안법 | 1 | 0 | 0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1 | 0 | 0 |
| 환경분쟁 조정법 | 1 | 0 | 0 |
법령별 조문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5개
- 제1조(목적)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제16조(주민의 자격)
- 제17조(주민의 권리)
- 제18조(주민투표)
-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 제22조(주민소송)
-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 제24조(변상명령 등)
- 제25조(주민소환)
-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제27조(주민의 의무)
- 제28조(조례)
- 제29조(규칙)
-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35조(보고)
-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제37조(의회의 설치)
-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제39조(의원의 임기)
-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 제43조(겸직 등 금지)
- 제44조(의원의 의무)
-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제48조(서류제출 요구)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 제52조(의회규칙)
- 제53조(정례회)
- 제54조(임시회)
- 제55조(부의안건의 공고)
-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제58조(의장의 직무)
- 제59조(의장 직무대리)
- 제60조(임시의장)
- 제61조(보궐선거)
-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제67조(위원회의 권한)
- 제68조(전문위원)
-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72조(의사정족수)
- 제73조(의결정족수)
- 제74조(표결방법)
-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 제76조(의안의 발의)
- 제77조(조례안 예고)
-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 제83조(회의규칙)
- 제84조(회의록)
- 제85조(청원서의 제출)
- 제86조(청원의 불수리)
-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제89조(의원의 사직)
- 제90조(의원의 퇴직)
-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 제92조(자격상실 의결)
- 제93조(결원의 통지)
-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 제97조(방청인의 단속)
- 제98조(징계의 사유)
- 제99조(징계의 요구)
-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제119조(사무인계)
-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제126조(직속기관)
- 제127조(사업소)
- 제128조(출장소)
-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제134조(하부행정기구)
-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제140조(회계연도)
- 제141조(회계의 구분)
-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제143조(계속비)
- 제144조(예비비)
-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제150조(결산)
-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 제152조(지방세)
- 제153조(사용료)
- 제154조(수수료)
- 제155조(분담금)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 제158조(경비의 지출)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 제161조(공공시설)
-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8조(사무의 위탁)
-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6개
-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 제197조(특례의 인정)
-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제199조(설치)
- 제200조(설치 권고 등)
- 제201조(구역)
- 제202조(규약 등)
- 제203조(기본계획 등)
-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 제206조(경비의 부담)
-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 제208조(가입 및 탈퇴)
- 제209조(해산)
-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회 법전에 없는 조문 10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 제66조의2(조례안예고)
-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제131조의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0개
- 제1조(정의)
- 제2조(납세의무)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4조(실질과세)
- 제5조(신탁소득)
- 제6조(사업연도)
-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 제9조(납세지)
- 제10조(납세지의 지정)
- 제11조(납세지의 변경)
- 제12조(과세관할)
- 제13조(과세표준)
-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15조(익금의 범위)
-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개정 2000.12.29>)
-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9조(손금의 범위)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0조(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 제31조
-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개정 200812.26>)
-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6조
-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제48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1조(비과세소득)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53조(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54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55조(세율)
-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58조의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63조(중간예납)
- 제64조(납부)
- 제65조(물납)
- 제66조(결정 및 경정)
- 제67조(소득처분)
-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제69조(수시부과결정)
-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71조(징수 및 환급)
-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제73조(원천징수)
-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75조(소액부징수)
- 제76조(가산세)
- 제76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 제76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 제76조의4(세액의 계산)
- 제76조의5(표준세액공제)
- 제76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제76조의7(신고ㆍ납부 등)
-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76조의13(과세표준)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 제76조의16(세액감면 등)
-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 제76조의20(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제76조의21(가산세)
- 제76조의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77조(과세표준)
-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81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82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83조(세율)
- 제84조(확정신고)
- 제85조(중간신고)
- 제86조(납부)
- 제87조(결정 및 경정)
-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89조(징수)
-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배제 <개정 2006.12.30>)
- 제91조(과세표준)
-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93조(국내원천소득)
-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95조(세율)
-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9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제111조(사업자등록)
-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 제113조(구분경리)
-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개정 2006.12.30>)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18조(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개정 2007.12.31>)
- 제120조의2
- 제120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 제122조(질문ㆍ조사)
제11회 법전에 없는 조문 30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제121조의3
- 제121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8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 제4조(기간의 계산)
- 제5조(기한의 특례)
-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개정 1999.8.31>)
-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7조(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제8조(서류의 송달)
-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11조(공시송달)
-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제14조(실질과세)
- 제15조(신의ㆍ성실)
- 제16조(근거과세)
-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9조(담보의 종류)
- 제30조(담보의 평가)
-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
-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34조(담보의 해제)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45조(수정신고)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의3(기한후신고)
- 제46조(추가자진납부)
- 제46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 제47조(가산세의 부과)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55조(불복)
-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7조(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59조(대리인)
- 제60조(불복방법의 통지)
- 제61조(청구기간)
- 제62조(청구절차)
-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제64조(결정절차)
- 제65조(결정)
-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 제66조(이의신청)
-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68조(청구기간)
- 제69조(청구절차)
-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4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
-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 제76조(질문검사권)
- 제77조(사실판단)
- 제78조(결정절차)
-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제80조(결정의 효력)
-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개정 2002.12.18>)
- 제81조의5(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9(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제81조의10(비밀유지)
- 제81조의11(정보의 제공)
-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 제82조(납세관리인)
-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
-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제86조(시행령)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5조의2
제11회 법전에 없는 조문 18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 제59조의2(국선대리인)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1개
-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 제4조(소득의 구분)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6조(이자소득)
- 제17조(배당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2조(퇴직소득)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5조(중간예납)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6조(확정신고납부)
-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85조(징수와 환급)
-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87조의2(정의)
-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 제88조(정의)
-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06조(예정신고납부)
-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제111조(확정신고납부)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15조
-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 제118조(준용규정)
-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8조의9
- 제118조의10
- 제118조의11
- 제118조의12
- 제118조의13
- 제118조의14
- 제118조의15
- 제118조의16
- 제118조의17
- 제118조의18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제165조의2
- 제165조의4
- 제170조(질문ㆍ조사)
-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 제174조의3
- 제176조
-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6개
-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 제87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 제87조의27(준용규정)
-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제126조의6(조정공제)
-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제126조의10(납부유예)
-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7개
- 제2조(정의)
-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제10조(도로의 횡단)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3조(차마의 통행)
-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제73조(교통안전교육)
-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0조(운전면허)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 제107조(기능검정원)
- 제108조(기능검정)
-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 제110조(수강료 등)
-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114조(청문)
- 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 제139조(수수료)
-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 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
-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 제154조(벌칙)
- 제156조(벌칙)
- 제158조의2(형의 감면)
- 제160조(과태료)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163조(통고처분)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4조의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71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제7조(시정조치)
- 제8조(과징금)
-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 제14조(시정조치 등)
-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제16조(이행강제금)
-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 제37조(시정조치 등)
- 제38조(과징금)
-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42조(시정조치)
- 제43조(과징금)
-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 제49조(시정조치)
- 제50조(과징금)
-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제52조(시정조치)
- 제53조(과징금)
-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8조(회의의 구분)
-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제60조(위원장)
- 제61조(위원의 임기)
-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 제69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 제70조(사무처의 설치)
-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9개
-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74조(협의회의 회의)
-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 제77조(조정 등)
-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86조(이행강제금 등)
- 제87조(서면실태조사)
-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89조(동의의결)
-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 제92조(이행강제금 등)
-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 제96조(이의신청)
-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제98조(문서의 송달)
- 제99조(소의 제기)
-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 제102조(과징금 부과)
-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 제107조(결손처분)
- 제108조(금지청구 등)
- 제109조(손해배상책임)
-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 제111조(자료의 제출)
- 제112조(비밀유지명령)
-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24조(벌칙)
- 제125조(벌칙)
- 제126조(벌칙)
- 제127조(벌칙)
- 제128조(양벌규정)
- 제129조(고발)
- 제130조(과태료)
제11회 법전에 없는 조문 59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제10조의3
-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 제14조의5(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제17조의2
- 제17조의3(이행강제금)
-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 제24조의2(과징금)
- 제31조의2(과징금)
- 제34조의2
-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 제48조의7(조정 등)
-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 제51조의2(동의의결)
-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 제55조의8(결손처분)
-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64조의3(포상금의 환수 등)
-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9조의2(과태료)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4개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제13조(고의)
- 제14조(과실)
- 제15조(사실의 착오)
- 제21조(정당방위)
- 제23조(자구행위)
- 제26조(중지범)
- 제29조(미수범의 처벌)
- 제33조(공범과 신분)
- 제35조(누범)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제40조(상상적 경합)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 제50조(형의 경중)
- 제52조(자수, 자복)
- 제53조(정상참작감경)
-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제66조(사형)
- 제67조(징역)
- 제68조(금고와 구류)
- 제70조(노역장 유치)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 제83조(기간의 계산)
- 제87조(내란)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 제119조(폭발물 사용)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제133조(뇌물공여 등)
- 제134조(몰수, 추징)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 제170조(실화)
- 제184조(수리방해)
-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 제195조(수도불통)
-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제331조(특수절도)
- 제335조(준강도)
- 제348조(준사기)
- 제349조(부당이득)
- 제357조(배임수증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8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8조(청약철회등)
-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11조(금지행위)
-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제14조(결격사유)
- 제15조(다단계판매원)
-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17조(청약철회등)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 제23조(금지행위)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31조(계약의 해지)
-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 제34조(금지행위 등)
-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44조(포상금의 지급)
-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제47조(보고 및 감독)
-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49조(시정조치 등)
-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제51조(과징금)
-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53조(전속관할)
-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58조(벌칙)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2개
-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등)
- 제66조(과태료)
-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1회 법전에 없는 조문 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35조의2(공제조합의 감독)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7개
- 제2조(정의)
-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 제17조(중지명령 등)
-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 제22조(자연유보지역)
-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자연환경조사)
-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 제44조
-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53조(손실보상)
- 제54조(국고보조 등)
-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3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 제66조(과태료)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1개
-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제31조(투표구)
-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 제52조(등록무효)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56조(기탁금)
-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 제58조(정의 등)
-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64조(선거벽보)
- 제65조(선거공보)
- 제70조(방송광고)
-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제158조(사전투표)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 제223조(당선소송)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1개
-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 제16조(배출허용기준)
-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 제37조(과징금 처분)
- 제40조(환경기술인)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제69조의2(결격 사유)
-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76조의7
- 제76조의8
-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85조(청문)
- 제89조(벌칙)
- 제90조(벌칙)
- 제91조(벌칙)
- 제91조의2(벌칙)
- 제92조(벌칙)
- 제94조(과태료)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8개
- 제2조(정의)
- 제5조(사회의 책임)
-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제17조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45조(보호시설)
- 제46조(상담시설)
- 제48조
-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제59조(포상금)
- 제60조(권한의 위임)
- 제65조(벌칙)
- 제67조(과태료)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2개
- 제7조의2(예비, 음모)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제25조의5
- 제25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 제25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 제25조의8(면책)
- 제25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 제8조(사업자등록)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 제36조(영수증 등)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52조(대리납부)
-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5조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11조(건축허가)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 제80조(이행강제금)
-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제96조(조정의 효력)
-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 제100조(시효의 중단)
-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제106조(벌칙)
- 제108조(벌칙)
- 제113조(과태료)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근로기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30조(구제명령 등)
- 제33조(이행강제금)
-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제57조(보상 휴가제)
- 제63조(적용의 제외)
- 제67조(근로계약)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83조(장례비)
- 제109조(벌칙)
- 제110조(벌칙)
- 제116조(과태료)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 제340조의5(준용규정)
-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제408조의9(준용규정)
- 제409조(선임)
- 제415조(준용규정)
-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제462조의2(주식배당)
- 제462조의3(중간배당)
-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 제542조(준용규정)
-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9개
-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의2(회계감사)
-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37조(의결권)
-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제66조(과태료)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제17조의2(수선적립금)
-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제3조(적용 범위)
-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 제32조의3(겸임)
- 제33조(결격사유)
-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제48조(실비 변상 등)
- 제71조(휴직)
- 제72조(휴직 기간)
-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 제78조(징계 사유)
- 제78조의2(징계부가금)
- 제80조(징계의 효력)
-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2조(정의)
- 제36조(시설기준)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7조(위생등급)
-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56조(교육)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 제81조(청문)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 제88조(집단급식소)
- 제97조(벌칙)
- 제101조(과태료)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 제44조의2(보험 가입)
-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개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제17조(대의원회)
-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제90조(벌칙)
- 제92조(벌칙)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 제84조의7(중계시설의 동석 등)
-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 제84조의9(차폐시설 등)
- 제90조(준용규정)
- 제100조(준용규정)
-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제44조(공동구의 설치)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6조(벌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2조(정의)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제18조(이의신청)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9조(기간의 계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39조(사망의 추정)
-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 제71조(장례비)
- 제112조(시효)
-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제127조(벌칙)
- 제128조(양벌규정)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 제17조
-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2조(정의)
-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 제43조(검사ㆍ질문 등)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61조(우선심사)
-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 제225조(침해죄)
-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 제42조(결격 사유)
- 제43조(등록취소 등)
-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60조(과태료)
청원경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 제9조의3(감독)
- 제10조의3(권한의 위임)
-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 제12조(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4조(광고)
-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제46조(과징금처분)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민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 제176조(송달기관)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물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2조(정의)
-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41조(재평가)
-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1조의2(결격사유)
- 제34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7조의2(시정 조치)
-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34조(과태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3조(재판관할)
-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 제579조(용어의 정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42조(과징금)
-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9조(벌칙)
- 제53조(과태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915조
-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4조(과징금)
-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13조(업무)
-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 제122조의5(업무)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76조(과태료)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 제50조(벌칙)
제11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5조(과태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5조(업무)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환경분쟁 조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정의)
앱에서는
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