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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乙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丙은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X를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의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그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당시에 지출한 유익비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③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丙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④ 乙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X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乙은 본등기를 하면서 甲에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절차에서 丁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그 후에 위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마치면 乙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 본등기의 상대방과 효력, 점유자의 유익비 유치권 및 담보가등기의 청산절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기 전에 중간취득자인 丙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본등기 후에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따라 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② 丙은 소유자로 등기되어 목적물을 점유하던 때 개량을 위해 유익비를 지출했고, 乙의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X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은 설명이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가등기 원인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채무자인 甲이다. 丙의 등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乙이 본등기청구를 丙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丙의 등기는 본등기 후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담보가등기에서 청산금은 목적물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 된다.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할 청산금은 없으므로, 청산금 지급까지 해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는 틀리다. 다만 청산금이 없더라도 법정 청산절차 자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담보가등기법상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뒤 청산절차를 마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청산을 사후에 마치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203조, 제320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