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2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자동차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항변할 수 없다.
-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丙을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丙은 甲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③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 ④ 위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乙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항변사유로 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 대위권자의 직접 수령 권한, 채무자에 대한 판결 효력과 변제의 대항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피보전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甲과 乙 사이의 사유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그 사유를 들어 甲의 대위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를 채권자평등 원칙 위반이나 이중변제 위험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법정소송담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안에서는 乙에게 소송 사실을 통지한 점도 제시되어 있다.
- ④ 乙이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권리를 다시 甲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대위소송은 乙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우회할 수 없다.
- ⑤ 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丙이 乙에게 변제하여 그 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를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위소송 제기 및 통지만으로 乙에 대한 변제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의 판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