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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①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신주발행은 효력이 없다. (정답)
- ② 신주발행의 무효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③ 신주발행무효소송의 계속 중 그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법률상의 제소기간 도과 후 위 소송에 참가하였더라도 양도인의 소제기시 제소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양수인은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다.
- ④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명의개서 이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⑤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주주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변호사선임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소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제소기간과 주식 양도에 따른 승계참가의 효력 및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하자만으로 신주발행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주인수인이 결의가 없음을 실제로 알았던 경우와 달리, 단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상법은 신주발행무효를 제소기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하도록 정한다. 이 제소기간의 취지상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무효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③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기존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참가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참가 시점이 아니라 양도인이 원래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 기간을 지켰다면 기간 도과 후 참가도 가능하다.
- ④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 전에 승계참가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명의개서를 마치고 소송관계를 표명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면 명의개서 전 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명의개서가 소송 도중 완료되면 앞선 절차가 언제나 무효로 남는다는 뜻은 아니다.
- 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부모가 변호사 선임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 주주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 제기한 소의 소송능력 흠결이 그 동의만으로 보완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된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30조(제소권자·제소기간 등) · 민사소송법 제55조(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