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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① — 이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甲과 乙이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다가 2005. 3. 20. 甲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자 乙은 甲에게 정산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같은 날 이를 甲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변제기를 2005. 6. 20.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그 후 甲은 2011. 9. 27. 乙을 상대로 (1) 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도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3,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약정일인 200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도 아울러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의 청구원인사실 중 (1) 이 사건 약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2) 이자지급 약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주장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甲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위 소제기시 이미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한편 甲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지급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이 사건 약정을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ㄴ.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동업자 사이의 계산은 상행위라 하더라도 계산상 부담할 채무를 현실로 수수함이 없이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인 이상 민사행위가 되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므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
ㄷ. 甲이 주장하는 이자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甲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배척할 수밖에 없다.
ㄹ. 甲이 주장하는 이자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乙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명하여야 한다.
ㅁ. 만약 甲이 위 소를 제기하기 전에 甲의 채권자 丙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甲의 소 중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ㅁ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소비대차로 바뀌어도 기존 채권의 상사성이 유지될 수 있고, 약정이자가 없어도 법정 지연손해금은 발생한다.
보기별
- ㄱ. ○ 경개와 준소비대차 중 어느 것인지는 먼저 당사자의 의사로 정한다. 의사가 불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준소비대차로 해석한다.
- ㄴ. × 계산상 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무가 민사채권이 되어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동업 정산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에 대한 시효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 ㄷ. × 약정이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약정이자는 인정할 수 없지만, 변제기 이후에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이 문제 된다. 따라서 약정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 ㄹ. ×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는 있지만, 그 액수와 기산일은 적용 법령 및 소송 경과에 따라 정해야 한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상사시효 완성에 관한 항변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금 지급을 명하면서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20%를 반드시 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ㅁ. ×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甲은 그 부분을 자기 채권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부분의 소는 원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정오 기준상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한 약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로 해석하고,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로 본다.
- ② ㄱ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甲은 그 부분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잃으므로, 그 부분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ㄱ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리므로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이 사건 약정이 준소비대차라고 해도 기존 채권의 상사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동업 정산에서 생긴 상사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상사시효가 문제 된다.
- ④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므로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약정이자를 입증하지 못해도 변제기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금과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도 그 범위에서 인정될 수 없다.
- ⑤ ㄴ·ㄷ·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이 사건 약정의 성격만으로 상사시효가 10년의 민사시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약정이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부정할 수도 없다.
근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