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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乙 주식회사는 2010. 8. 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1) 이사선임의 결의, (2) 영업양도의 결의를 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2010. 8. 31.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0. 5. 위 이사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취급된다.
- ② 甲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영업양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甲은 자신 이외의 다른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④ 甲이 다른 주주 丙과 공동으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고 丙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乙 주식회사이지만, 甲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가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제소기간과 결의 하자 소송의 당사자적격·소취하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부존재확인의 소로 제기한 뒤 같은 결의의 취소를 구하도록 청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도 최초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2010. 8. 31. 제기 후 2010. 10. 5. 변경한 이 선지는 옳다.
- ② 결의무효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와 같은 2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그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주주는 자신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이 아니라 다른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을 이유로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소집절차의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여러 주주가 공동으로 원고가 되더라도 각 원고의 소송행위가 반드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따라서 甲은 丙과 공동으로 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단독 취하가 가능하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회사이다. 반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는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려는 해당 이사가 피신청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80조 · 상법 제407조 · 민사소송법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