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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비교한 다음 설…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 소유의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면서 A 손해보험회사와의 사이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을 뿐이므로, 甲은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 ② 甲은 위 보험계약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A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무를 비롯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 ③ 민법에 따르면 乙은 A 보험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법에 따르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민법에 따르면 甲이 乙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상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甲이 위임이 없었다는 취지를 A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 ⑤ 甲이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는 乙이 A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언제나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뒤에는 그 동의 없이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따라서 양 법률관계가 동일하다는 설명도 틀렸다.
- ② 틀린 진술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도 보험계약자인 甲은 보험료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대가관계의 당사자인 甲이 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甲이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③ 옳은 진술이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 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므로, 그 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乙이 보험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으므로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틀린 진술이다. 상법은 甲이 乙의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정하지 않는다. 위임 유무와 보험자에 대한 고지 여부가 계약의 무효를 초래한다는 설명은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의 법률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 ⑤ 틀린 진술이다. 최초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그 효과를 ‘민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법도 보험료 미지급에 따른 보험자의 계약 해제 및 책임 개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539조, 제541조 · 상법 제639조, 제6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