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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라, 마이고, 틀린 보기는 가, 다이다.
문제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라.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마.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라, 마
-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마 (정답)
- ⑤ 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옳다 |
| 다 | × 틀리다 |
| 라 | ○ 옳다 |
| 마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안처분·양형기준·공소시효·판례변경에 형벌불소급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봉사명령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이므로 소급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 나. ○ 양형기준은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범행 후 양형기준이 마련되거나 발효되었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곧 불리한 법률의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다. × 인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출생 시로 소급한다. 그에 따라 인지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에서도 고려되므로, 그 소급효가 친족상도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라. ○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은 형벌의 종류나 형량을 변경하는 법률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과거 범죄에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등을 따져야 한다.
- 마. ○ 형벌불소급원칙은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지, 판례의 해석 변경이 언제나 소급효를 갖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행위 당시 존재하던 형법 조항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면, 판례 변경만으로 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가와 다는 틀리고 나만 옳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② 가가 틀린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고, 나가 옳은 보기인데 빠져 있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③ 다를 옳은 보기로 포함한 점이 틀렸다. 정답 조합에는 나, 라, 마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나, 라, 마는 옳고 가, 다는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다는 틀린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고, 나가 옳은 보기인데 빠져 있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조 · 민법 제860조 · 형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