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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A퀵서비스’라는 상호로 배달·운송업을 하는 자로, 과거 乙이 운영하는 ‘B퀵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소지하게 된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0. 2. 1.부터 2011. 2. 1.까지 자신의 A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면서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 건에 대하여는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에 자신이 한 배달내역을 기입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乙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乙은 甲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2011. 10. 1. 甲을 고소하였다. 검사는 甲을 신용훼손죄로 기소하였다가, 공판 중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한다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 ② 만약 ‘B퀵서비스’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라면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③ 乙이 甲의 행위를 2011. 2. 1. 알게 되었다면 乙의 고소는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④ 甲이 공판정에서 위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다만 乙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 범의만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정답)
- ⑤ 공소장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신용훼손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범의를 부인하면 그 절차로 재판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야 성립한다. 이 사안의 영수증 사용은 손님들의 불만을 乙에게 떠넘기는 행위이지만,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甲이 乙의 경제적 지급능력이나 지불의사에 관한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성립한다. 우체국이 국가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甲의 영수증 사용이나 고객 불만 전가가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신용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6개월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범행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개시할 수 있다. 甲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신용훼손 또는 업무방해의 범의를 부인하므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 ⑤ 업무방해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원래의 신용훼손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신용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98조(공소장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