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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술에 취한 A가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객실에 들어가 A의 가방을 뒤져 금목걸이를 가지고 왔다. 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던 乙은 甲에게 “만약 경찰에 잡히면 나를 丙이라고 하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더라도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
- ② 만약 甲이 수사기관에서 乙의 이름에 대하여 丙이라고만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정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만약 乙이 친동생인 丁에게 乙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한 경우라면, 비록 丁이 친족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乙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④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 ⑤ 만약 검사가 乙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라면,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범인도피죄의 성립, 자백의 보강법칙 및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인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② 乙의 이름을 丙이라고 진술했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정보나 자료를 내는 등 수사기관의 체포·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선지는 범인도피죄의 행위 정도를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다.
- ③ 丁이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丁의 범인도피 행위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乙의 교사행위까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乙은 丁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교사자로서 범인도피교사죄의 책임을 진다.
- ④ 甲의 자백은 다른 피고인인 乙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면 乙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옳고, 이 선지를 틀린 진술로 보는 정오표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⑤ 검사가 형이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 구성요건이 같더라도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상 상습절도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형법 제151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