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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다이고, 틀린 보기는 가, 나, 라이다.
문제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라.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 ① 가(○), 나(○), 다(×), 라(○)
- ② 가(○), 나(×), 다(○), 라(×)
- ③ 가(×), 나(○),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정답)
- ⑤ 가(×), 나(×), 다(○), 라(○)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틀리다 |
| 다 | ○ 옳다 |
| 라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실행착수 전 방조도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족하며 정범의 신원까지 알 필요는 없다.
보기별
- 가. ×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한 행위라도 이후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착수 전 방조라는 이유만으로 방조범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나. ×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 뒤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가 언제나 범죄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재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 ○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 라. ×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 하지만, 정범이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하거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 ① 가와 라를 옳다고, 나와 다를 틀리다고 본 조합입니다. 실제로는 가·나·라가 틀리고 다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② 가와 나를 옳다고 본 점이 틀렸습니다. 정범의 실행착수 전 방조도 이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의사의 진료부 기재도 사후행위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 진료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가와 나를 틀렸다고 본 점은 맞지만, 다를 틀렸다고 하고 라를 옳다고 한 점이 틀렸습니다.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정범의 신원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가·나·라를 틀리고 다를 옳다고 한 조합입니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되고 정범의 구체적 범죄 내용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족하며, 정범의 신원을 확실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 ⑤ 가·나·다는 옳게 판단했지만 라를 옳다고 한 점이 틀렸습니다. 방조범 성립에 정범의 신원을 확실히 아는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