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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라이고, 틀린 보기는 가, 나, 다이다.
문제
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나서서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점유보관하고 있다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 ⑤ 라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틀리다 |
| 다 | × 틀리다 |
| 라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죄 성립 여부는 담보물의 종류와 점유·소유 관계, 매매계약상 신임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가. ×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격이 낮거나 청산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 나. × 매도인이 자기 소유 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더라도,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만으로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의 이행관계만으로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다. × 명의신탁 약정 아래 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임의 처분했다고 하여 명의신탁자 소유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라. ○ 채권자가 양도담보 동산을 채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점유·보관하는 관계에서 변제기 전에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채무자에 대한 위탁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 ① 가와 나는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부동산 양도담보의 사후 처분과 동산 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각각 배임죄로 본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로 등기한 수탁자가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나와 다는 옳지 않고 라만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양도담보 동산을 변제기 전에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라의 설명은 옳다.
- ④ 나가 옳지 않고 라만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매도인이 자기 소유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정만으로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라만 옳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양도담보 동산을 점유·보관하다가 변제기 전에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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