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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헌법 명칭은 공포된 해를 기준으로 함)
- ① 지방의회는, 1952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해산되었고, 조국통일 시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1972년헌법 부칙,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1980년헌법 부칙에 의하여 구성되지 못하다가, 동 부칙규정이 폐지된 현행헌법에 근거하여 1991년 다시 구성되었다.
- ② 정당에 관한 명문의 조항을 둔 것은 1960년헌법부터이고, 1962년헌법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정당제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 ③ 대통령의 선출방식은 1948년헌법의 간선제, 1952년헌법의 직선제, 1960년헌법의 간선제, 1962년헌법의 직선제, 1972년헌법의 간선제, 1980년헌법의 직선제, 1987년헌법의 직선제로 변화되어 왔다. (정답)
-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일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1962년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으며, 동 조항 단서의“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1987년헌법에 신설되었다.
- ⑤ 1972년 소위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규정과 함께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규정을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하였던 과거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발전·정착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에 기초한 것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1980년헌법은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했으므로, 직선제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지방의회는 1952년 처음 구성되었고 1961년 해산된 뒤, 1972년헌법 부칙과 1980년헌법 부칙에 따라 구성이 유예되었다. 그 유예 규정이 폐지된 뒤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 ② 정당에 관한 명문 규정은 1960년헌법에 처음 마련되었고, 1962년헌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에 정당의 추천을 요구했다. 따라서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당제민주주의의 방향을 취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1948년헌법의 간선제, 1952년헌법의 직선제, 1960년헌법의 간선제, 1962년헌법의 직선제, 1972년헌법의 간선제, 1987년헌법의 직선제라는 흐름은 맞다. 그러나 1980년헌법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했으므로, 이를 직선제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 예외는 1962년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단서는 1987년헌법에 추가되었으며, 제시된 현행 제110조 제4항에도 반영되어 있다.
- ⑤ 1987년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와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명시했다. 이는 과거 헌정사에서 언론·출판 및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경험을 반성하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제4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