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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② —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청 乙로부터 어업권면허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甲이 어업에 계속 종사하던 중 乙은 甲의 면허취득이 허위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어업권면허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결정을 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 ② 수익적 처분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게 되므로, 본건에서 어업권면허가 甲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급되었더라도 乙은 甲의 어업권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③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乙은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만일 제3자 丙이 최초의 우선순위결정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甲의 어업권면허가 존속하고 있다면, 丙은 동 면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만약 위 사안의 우선순위결정이 있은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우선순위결정은 사후적으로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업권면허의 선행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확약이고, 허위로 면허를 받은 자의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면허를 하겠다는 약속으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는 신뢰보호상 제한이 따를 수 있지만, 상대방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乙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없다. 종전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乙은 종전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정한 뒤 그 결정에 기초해 새 면허를 할 수 있다.
- ④ 丙이 우선순위결정 과정에서 탈락했는데도 甲의 면허가 존속한다면, 그 면허로 인해 丙의 어업권 취득 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⑤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이므로, 그 기초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사후에 변경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실효될 수 있다. 이 선지는 확약의 사후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근거: 구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