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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① — 다음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이 청산인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청산인해임의 소 (정답)
- ②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하자를 이유로 주주 甲이 대표이사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③ 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
- ④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합병무효의 소
- ⑤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설립무효의 소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의 목적상 공동당사자 전원에 대한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선지별
- ①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가 청산인 해임을 청구하는 소에서는 청산인과 회사가 함께 상대방이 되어야 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다. 청산인의 지위와 회사의 청산관계에 관한 판결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
- ②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피고는 회사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했다는 사정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대표이사까지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주주대표소송은 요건을 갖춘 주주가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여러 주주가 반드시 공동원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소송상 당사자로 관여하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지만, 주주들이 반드시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함께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는 않는다.
- ⑤ 회사설립무효의 소도 주주 각자가 법정 요건에 따라 제기할 수 있어 여러 주주가 반드시 공동원고가 되어야 하는 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甲과 乙의 공동 제기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상법 제539조 제1항(청산인의 해임) · 상법 제376조(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상법 제236조(합병무효의 소) · 상법 제328조(회사설립무효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