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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③ — 다음 중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다음 중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채무인수 여부에 관한 약정 없이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
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존속회사
ㄷ.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회사가 신설합병되어 설립된 회사
ㄹ.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서 금전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설립한 신설회사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ㄴ, ㄷ (정답)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론종결 후 포괄승계인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만,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나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는 그 사정만으로 승계인이 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상 일정한 요건 아래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채무인수 약정 없이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상 채무자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흡수합병의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채무자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존속회사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 ㄷ. ○ 신설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도 합병 당사 회사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그러므로 변론종결 후 채무자인 회사가 신설합병되어 설립된 회사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 ㄹ. × 채무면탈 목적과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신설회사가 기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ㄷ은 옳지만 ㄴ을 빠뜨렸다. 흡수합병의 존속회사와 신설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모두 채무자인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 ② ㄴ은 옳지만 ㄱ은 옳지 않다. 채무인수 약정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판결상 채무자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되지 않는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옳다. ㄱ은 상호속용 영업양수만으로 승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ㄹ도 채무면탈 목적 및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채무면탈을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정은 별도의 법인격 부인 법리에서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신설회사가 확정판결상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신설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포괄승계인이지만,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는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만으로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상법 제2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