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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女는 A연구소 마당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마당 뒤편에서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나무 한 그루를 캐내었으나, 이 나무는 높이가 약 150cm 이상, 폭이 약 1m 정도로 상당히 커서 甲이 혼자서 이를 운반하기 어려웠다. 이에 甲은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승낙하고 잠시 후 현장에 온 乙은 甲과 함께 나무를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 그 후 甲은 친구인 丙에게 위 절취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甲의 절도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그 범행에 가담하여 甲이 캔 나무를 甲과 함께 승용차에 싣기 위해 운반함으로써 절도범행을 완성한 것이다.
- ② 乙은 절도범행의 기수 이전에 甲과 함께 절취하였으므로 절도죄의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③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乙에게는 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자백하고 乙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甲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공판기일에 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丙의 증언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 ⑤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甲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도죄의 기수 시점과 자백의 보강증거 및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이 나무를 캐내어 자기의 지배 아래 둔 때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 乙은 그 뒤에 운반을 도왔으므로 절도범행의 완성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 ②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가 아직 계속 중인 때 후행자가 범행에 가담해야 한다. 乙은 甲의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 뒤 참여했으므로 절도죄의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본범 자신은 자기 범죄로 취득한 물건에 관해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乙은 본범인 甲이 아니다. 절도죄 기수 후 장물임을 알면서 나무 운반을 도왔다면 乙에게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결론이 틀렸다.
- ④ 甲의 자백을 들었다는 丙의 증언은 그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자백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甲의 자백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렸다.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제30조(공동정범), 제362조(장물의 취득·알선 등)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5조 제3호(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