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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다리를 고의로 자동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양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이후 甲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甲과 乙은 A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했고, B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고,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사기 및 사기미수는 일련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단순히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정도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 ③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태양 및 피해자가 다르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 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해야 하며, 그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보험사기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좌우한다.
선지별
- ① 사기죄의 실행 착수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시작한 때 인정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甲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기망행위를 개시했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정한 선지는 틀리다.
- ②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다.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A보험회사에 대한 범행은 기수이고, 수령하지 못한 B보험회사에 대한 범행은 미수이므로 선지의 설명은 틀리다.
- ③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이 아니라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선지 앞부분은 맞지만,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틀리다.
-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보험사기죄는 행위태양과 피해자가 서로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뒤에 기소된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미치지 않는다.
- 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선지의 설명은 판례의 판단 기준과 반대되어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헌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