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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성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성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후 강간행위를 종료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② 甲, 乙, 丙이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 A, B, C를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 1명씩만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甲에게는 A, B, C 모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 ③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가는 48세 부녀자인 A를 뒤따라가 ‘그냥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甲의 행위는 비록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길 도로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저녁 8시경에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④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행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 시기와 강제추행의 추행·폭행협박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특수강도강간죄는 강간과 특수강도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완전히 겹쳐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강간행위가 계속되는 중 특수강도행위를 하고 그 뒤 강간행위를 끝냈다면, 특수강도 행위가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죄가 성립한다.
- ②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함께 유인하고, 사전 모의에 따라 서로 가까운 곳에서 각자 한 명씩 강간한 경우에는 전체 범행이 공동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자신이 직접 강간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진다.
-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안처럼 성기를 드러내 보인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④ 강간행위를 마친 뒤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간과 강도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강간과 강도가 결합된 특수강도강간죄는 강도행위가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후에 생긴 강도의 범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공중밀집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상태에 있는 장소를 뜻한다. 그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지 여부는 범행 당시의 현실적인 혼잡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해당 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행위인지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1. 1. 기준 시행)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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