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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① —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정답)
- ②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 ③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 ④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확성·책임주의·의회유보·신뢰보호와 시혜적 소급입법의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해당 문구는 검사징계 사유로서 다소 추상적이지만, 검사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의미와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위헌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고,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종업원의 업무 관련 범죄만을 이유로 법인에 형사책임을 지우고 법인이 종업원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따지지 않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선지는 바로 그 무과실의 법인 처벌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옳다.
- ③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의 법률상 근거만 요구하는 형식적 원칙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요청도 포함한다.
- ④ 기존 자유업종에 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영업의 공공성 및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이 사안의 등록제 도입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 ⑤ 유리한 신법을 과거 사실이나 관계에 적용하는 시혜적 소급입법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입법목적과 사회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의 명확성 관련 결정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위반 관련 결정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323 결정(법률유보·의회유보 원칙)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제의 신뢰보호 관련 결정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시혜적 소급입법의 입법재량 관련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