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공법 선택형 › 문 2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의 제정 전의 일인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될 내용이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②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 ③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④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의 헌법상 작위의무와 경제·문화·권력분립 원리를 관련 판례에 따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이를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형성할 내용일 뿐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장애인 복지 향상 의무가 국가의 다른 과제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만으로 저상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요구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저상버스 도입 등은 입법·정책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 ③ 권력분립은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통제를 뜻하며, 권력의 완전한 절연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 구성이나 권한 행사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권한을 나누거나 기능적으로 협력·분담하는 것 자체는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문화국가 원리는 특정한 엘리트문화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창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원리다. 서민문화와 대중문화도 문화육성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책적 배려를 받을 수 있다.
- 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개입은 사유재산제와 사적 자치 등 시장경제의 기초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근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 제119조
← 문 1 · 제2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