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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⑤ —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 ③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나,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④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참여 정도가 판단하는 자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으며, 다른 법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제정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확성의 정도는 규율 대상과 법률의 성격을 고려해 판단하며, 불확정개념도 해석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문언에 최대한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해석방법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보충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 의미가 해석자의 자의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다.
- ② 행정계획에는 일반 행정행위보다 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되므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의 사용만으로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③ 형사 관련 법률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예측가능성 때문에 명확성의 정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반면 일반 법률은 규율 대상과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건전한 통신윤리’는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 전달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변화와 표현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이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⑤ 이 선지는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라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해당 표현은 법률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 및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그 문언만으로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원본 미확인)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