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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등록취소규정은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 법규정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 ②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어떠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④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은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⑤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출정제한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형자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침해 시점이 당연히 유예기간 만료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정당법상 등록취소규정은 그 자체로 정당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를 거쳐야 하므로, 법규정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② 법률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 제3자에게 미치는 제한의 효과와 정도, 직접 수범자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시된 판단 기준은 타당하므로 옳은 선지다.
- ③ 법령 시행 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제시된 기간과 기산점은 옳다.
- ④ 유예기간이 있는 규정이라고 해서 침해가 언제나 유예기간 만료 후에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영업을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시행되어 기존 영업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 유예기간은 영업금지의 실제 적용을 늦추는 것일 뿐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까지 당연히 늦추지 않으므로, 시행일에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⑤ 수형자에 대한 출정제한은 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미 종료된 행위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상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으므로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