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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④ —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된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③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칙에 따라야 할 절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는 신청인뿐 아니라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규정은 입법·행정의 행위규범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했는지 심사하는 통제규범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규범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②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행만으로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계속해야 하는 자기구속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재량준칙의 반복 적용 등을 전제로 하므로, 선지는 위법한 관행에도 자기구속력이 생긴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③ 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직무의 특성이나 개전의 정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징계 종류와 양정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에 근거한 차등 취급이 당연히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위반된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 ④ 신뢰보호에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신청인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므로, 선지는 옳다.
- ⑤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자기구속이 성립하더라도 그 구속력은 절대적이지 않다. 합리적인 특별 사정이 있으면 종전 준칙과 달리 처분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에도 해당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선지는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