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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적법한 건축신고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
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ㄷ.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심의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심의를 누락한 채 행해진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ㄹ.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가 군수에게 내부위임된 경우에, 군수가 당해 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행하였다면 이는 형식에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나 당연 무효는 아니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후행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적법한 건축신고에 따라 축조된 건축물에 철거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명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철거명령은 당연무효이다. 그 무효인 철거명령을 전제로 한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 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정 절차를 완전히 누락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사업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와 구별된다.
- ㄷ. ×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으나, 심의 누락만으로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결론은 틀리다.
- ㄹ. ×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군수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자기 명의로 하면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 된다. 이는 단순한 형식상 하자로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무효이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할 수 있지만, 그 누락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이 조합에는 옳은 ㄴ이 빠져 있다. 위원회 심의 누락은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 ③ ㄷ은 틀리고 ㄹ도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 되어 당연무효이다.
- ④ ㄱ·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틀린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심의 누락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⑤ ㄱ·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당연무효이다.
근거: 학교보건법 제6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