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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③ 관계법령상 구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계법령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그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되는 경우, 위 관계법령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④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이 없는 경우 소를 각하하면 족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정답)
- ⑤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심리 원칙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준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피고경정·직권심리 원칙의 적용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이고, 총회결의의 효력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와 관련된다. 그 효력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에 반환 조건을 붙인 경우, 보조금 반환의무는 그 지급결정에 기초한 공법상 의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③ 관련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법정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이다. 따라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④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를 각하하면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당사자소송에서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정당한 피고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 원칙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