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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수용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수용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ㄴ.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위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ㄷ. 토지수용 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상’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등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의 침해는 인정된다.
ㄹ.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이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ㅁ. 이주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률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정답)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공법 1책형 쪽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업인정의 이익형량, 선행처분의 하자 승계, 개발이익 보상, 보상금 소송의 형태와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업인정은 사업 자체의 공익성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익 및 공익 상호간·사익 상호간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
- ㄴ. ○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나 사업인정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그 단계에서 다툴 수 있었던 의견청취 절차의 하자를 후행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다.
- ㄷ. ×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정당한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그 때문에 수용되지 않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ㄹ.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항고소송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법률이 정한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
- ㅁ. ○ 이주대책의 대상자와 내용은 입법정책적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법률상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되지 않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ㄴ·ㅁ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다. 사업인정 단계의 이익형량, 선행처분의 하자에 관한 불가쟁력,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한 입법재량이 그 근거다.
- ③ ㄱ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렸고, 옳은 보기인 ㄴ도 빠져 있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법률이 정한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항고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④ ㄴ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옳은 보기인 ㄱ도 빠져 있다. 개발이익 배제와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를 함께 인정한 ㄷ의 설명은 판례·헌법재판소 입장과 맞지 않는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ㄷ은 개발이익 배제만으로 평등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이, ㄹ은 보상금 증감소송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