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0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민사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민사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 소유의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급받은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부터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乙은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내세워 그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②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더라도 甲은 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이 丙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乙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공급하여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는 甲은 그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甲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甲이 위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 乙에게 위 토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후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그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발생 시기 및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유치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이 공사 완공으로 발생하므로 기입등기 후에야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여, 그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목적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의 소멸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취지라면 틀릴 수 있으나, 이 선지는 유치권자가 스스로 거주·사용하더라도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확정 정오상 옳은 진술이다.
- ③ 유치권에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시멘트 공급으로 생긴 물품대금채권은 공급받은 시멘트에 관한 채권일 뿐, 그 시멘트가 투입되어 완성된 건물 자체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④ 근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유치권은 법률상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후의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자 등에게 유치권 성립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 ⑤ 매매대금채권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상실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丁에게 그 매매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므로, 선지는 옳다.
근거: 민법 제320조 · 민법 제321조 · 민법 제3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