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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② — 甲의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의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乙이 상속받은 후에 甲과 乙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乙의 상속은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② 甲의 사망 후 인지된 乙이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乙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것으로 되는 시점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이다. (정답)
- ③ 甲의 사망 후 甲의 부 丙이 사망한 경우, 甲의 배우자인 乙은 丙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그리고 丙의 사망 전에 乙이 상속결격자로 된 경우에는 乙에게 甲과의 혼인 전에 A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B가 있으면 다시 B가 대습상속한다.
- ④ 甲의 사망 후 乙이 단독상속인으로 되었으나 참칭상속인 丙이 乙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乙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丙은 그 행사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다.
- ⑤ 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乙의 자 丙은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혼인취소의 소급효, 사후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 대습상속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혼인취소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혼인 중 배우자로서 이미 취득한 상속권이 혼인취소로 甲의 사망 시까지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라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사망 후 인지된 자는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부터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가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권 침해를 안 때는 인지판결 확정일로 보므로, 이 선지가 옳다.
- ③ 甲의 배우자 乙은 甲을 대신하여 丙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지만, 대습상속인이 될 乙이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대습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B가 다시 대습상속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에 대한 반환청구가 제한되지만, 진정상속인의 상속인 지위가 상실되고 참칭상속인이 행사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기간 경과의 효과를 상속인 지위의 소급적 변동으로 설명한 점에서 틀렸다.
- 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다. 乙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 丙이 乙을 대신하여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순위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상속한다.
근거: 민법 제104조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1004조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9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