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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다음의 사건이 순차로 일어났다. (ⅰ) A는 그 소유의 X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ⅱ) A는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앞으로 X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위 다세대주택은 일부 내부공사만 남겨두고 골조공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ⅲ) X 토지 위에는 1층, 2층, 3층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 1동이 건축되었고, 각 층에 관하여 A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ⅳ) 3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ⅴ) X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D는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ⅵ) 1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층에 관하여는 F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A는 2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E는 1층 구분건물을 매수함과 함께 1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E는 그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D는 F를 상대로 2층 구분건물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ㄹ.매각대금이 완납될 당시는 물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도 X 토지의 소유자와 3층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C는 3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귀속은 경매의 기준 시점 및 건물 소유권 변동을 구별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은 골조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가 끝나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상태였고, A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만 경매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되므로 A는 2층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ㄴ. × A가 취득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 이전만으로 E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E가 1층을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
- ㄷ. ○ A에게 2층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그 건물을 임차해 점유하는 F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다. 따라서 D는 토지소유권만을 근거로 F에게 2층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 ㄹ.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토지와 3층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C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상태였고 토지와 건물이 A의 소유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E가 건물을 매수했다고 해서 A가 취득한 관습상 법정지상권까지 당연히 양수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ㄹ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C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부정하므로 옳지 않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옳다. A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됨에 따라 2층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토지소유자 D는 그 건물의 점유자인 F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특히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관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279조,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