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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X 토지에는 甲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4,000만 원), 乙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丙 명의의 3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7,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고, Y 토지에는 乙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丁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으며, 위 각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모두 A이고, 乙 명의의 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이다. X 토지의 경매대가는 1억 6,000만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8,000만 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1억 원을 배당받는다.
- ②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 ③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 ④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Y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丁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정답)
- ⑤ 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부담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두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권자 乙의 채권은 각 토지의 배당 가능액에 비례하여 배당된다. X에서 甲의 선순위 채권을 뺀 1억 2,000만 원과 Y의 배당 가능액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X에서의 乙 배당액은 9,000만 원이므로, 1억 원을 배당받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X가 먼저 경매되면 甲이 4,000만 원을 배당받고, 乙은 X에서 남은 1억 2,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丙은 X의 후순위저당권자일 뿐 Y에 저당권을 갖지 않으므로, Y의 경매대가에서 5,000만 원을 직접 배당받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X가 먼저 경매되면 X의 대가에서 甲과 乙이 먼저 배당받고 丙에게는 배당할 잔액이 없다. 丙은 X의 후순위저당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물상보증인 소유 Y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없다.
- ④ Y가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 B 소유의 Y에서 乙이 배당받은 범위에 관하여 B는 변제자대위로 乙의 X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Y의 후순위저당권자 丁도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乙이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인 X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대위하므로, X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 ⑤ X는 채무자 A 소유이고 Y는 물상보증인 B 소유이므로, 채무자 소유 X의 대가로 충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 먼저 乙의 채권을 만족시켜야 한다. X에서 乙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므로 Y에서 추가로 배당될 乙의 채권액은 3,000만 원이고, Y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