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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 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甲의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지난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한 丙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ㄴ.甲이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
ㄷ.X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乙의 甲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더라도 甲은 승소할 수 없다.
ㄹ.X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득시효 완성 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기간 완성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보다 앞서 보전된 丙의 권리에 대항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ㄴ. ○ 앞선 소송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현재 소송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이므로 청구원인이 다르다. 매매청구에 관한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별개의 취득시효 청구에 미치지 않아, 그 청구 자체로는 승소할 수 있다.
- ㄷ. × 丙 명의의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등기가 소송 계속 중 적법하게 말소되면 장애가 제거되어 乙의 등기의무 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말소 후에도 甲이 반드시 승소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ㄹ. ○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처분이 위법한 경우 등 책임을 인정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진술의 결론은 옳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별개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 ③ ㄹ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고 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취득시효 완성 후 마쳐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甲이 丙에게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丙 명의의 등기가 소송 계속 중 적법하게 말소되면 이행불능 상태가 해소될 수 있어, 甲은 乙에 대한 등기청구에서 승소할 수 있다.
- ⑤ ㄱ·ㄴ·ㄹ이 옳고 ㄷ이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는 ⑤이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