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9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 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의 채권자 甲이 丙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丙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甲은 가압류의 효력을 근거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의 화물차량 운전자 丙이 乙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乙의 지정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甲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를 공급받아 乙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으나 甲에게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丙의 유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乙을 상대로 유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당이득은 타인의 이익이 청구인의 손실로 법률상 원인 없이 귀속되었는지를 따진다.
보기별
- ㄱ. ×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 乙의 이익과 甲의 손실 사이에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만으로 甲은 乙에게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만으로 그 토지를 양수한 乙이 받은 수용보상금 전액이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만을 근거로 보상금을 받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ㄷ. × 운전자 丙이 甲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량 소유자 乙이 계약상 유류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丙이 유류를 乙의 사업에 사용하여 乙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의 정오를 각각 ×·○·×로 표시하여 확정된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ㄷ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운전자가 공급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공급자가 차량 소유자인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ㄴ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가압류의 효력만으로 수용보상금을 받은 양수인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ㄴ은 ○이다.
- ④ ㄱ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제거하려고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乙에 대한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ㄱ을 ○, ㄴ을 ×로 표시한 점이 모두 틀렸다. ㄱ은 ×이고 ㄴ은 ○이므로, 이 선지는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