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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甲 회사는 근로자 파견회사 乙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丙을 파견 받아 丙에게 甲 회사의 자동차 운전을 맡겼는데, 丙이 업무수행 중 丁을 호의로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丙과 戊의 과실로 戊가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丁과 戊가 부상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丙이 甲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乙이 丙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감독 상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乙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丁과 戊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은 丁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ㄷ.甲과 丙이 공동으로 丁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丁이 丙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면, 甲 역시 그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ㄹ.丙의 운전을 방해한 丁이 丙과 戊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丁의 과실비율이 丙과 戊에 대하여 서로 다르다면 손해액의 산정에서 과실상계 역시 丙과 戊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책임, 호의동승, 채무면제 및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이유만으로 파견사업주의 면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감액하려면 동승 경위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ㄷ. × 丁이 丙의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그 효력이 甲에게 당연히 미쳐 甲의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면제의 상대적 효력을 고려해야 한다.
- ㄹ. × 같은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참작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파견근로자의 선발·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주의를 다한 파견사업주 乙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甲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옳은 진술이다.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나 안전운행 촉구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감액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틀린 진술이다. 사용자 甲과 피용자 丙이 丁에게 함께 책임을 지더라도, 丁이 丙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책임까지 그 한도에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면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 ④ 틀린 진술이다. 공동불법행위로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달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丁의 과실비율이 丙과 戊에 대해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⑤ 옳은 보기는 ㄴ뿐이므로 ㄷ과 ㄹ을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6조, 제419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